조국 피고발인 신분으로 오전 檢 출석...유재수 징계 안 한 이유 추궁받을 듯
檢, 유재수 혐의 알고도 靑민정실 무마한 정황 드러나 조국에 직무유기 혐의 등 청구할 듯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연합뉴스

검찰이 유재수(55·구속기소)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비위 혐의에 대한 청와대 감찰을 무마한 의혹과 관련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16일 소환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정섭 부장)는 이날 오전 9시 30분쯤 조 전 장관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지난 2017년 10월경 유 전 부시장의 비위 혐의를 감찰하던 청와대 특별감찰반이 조국 당시 민정수석에게 보고된 뒤 중단된 경위와 목적 등이 조사 대상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유 전 부시장의 비위 혐의를 어느 선까지 파악하고 있었는지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해당 혐의를 수사기관에 대한 의뢰나 금융위원회 징계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았는지 역시 핵심 질의 사안이다.

검찰은 지난 13일 유 전 부시장을 4950만원 상당의 뇌물 수수, 수뢰 후 부정처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그러면서 “(유 전 부시장의) 혐의 중 상당 부분은 특감반 감찰 과정에서 이미 확인됐거나, 확인 가능했다”며 당시 민정수석실이 그의 혐의 내용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 시사했다. 유 전 부시장이 받은 불법 이익 내역은 초호화 호텔 사용비와 고가의 골프채와 항공권 구매비용 오피스텔 사용대금, 책 구매대금 등이다. 또한 그는 부동산 구입자금을 무이자로 빌린 뒤 일부 갚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유 전 부시장은 이 같은 혐의로 당시 특감반으로 세 차례 소환돼 조사받았다. 그러나 마지막 조사에서 유 전 부시장은 해외체류비 의혹과 관련 “미국 내 계좌 자료 등을 제출하겠다”며 특감반에 통보한 뒤 일방적으로 조사에 불응했다. 해당 조사를 전후해 조사 내용이 조 수석에게 전달됐으며 감찰은 돌연 중단됐다. 이후 유 전 부시장은 지난해 3월 사표를 내고 퇴직했으며 한 달 뒤 민주당 소속 국회 정무위원회 수석전문위원으로 영전했다.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기점으로는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됐다. 친 노무현계로 분류되는 유 전 부시장의 비위 혐의가 고위 여권 인사들의 공모로 덮어졌다는 의혹이 생겨난 배경이다.

이와 관련 조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유 전 부시장 비위 혐의에 대한) 감찰 중단은 3인 회의에서 결정됐다”고 밝힌 바 있다. 3인 회의에는 조 전 장관과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이 참석했으며 이들은 회의 끝에 유 전 부시장의 사표를 받는 선에서 그의 혐의를 묻어주기로 결론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최근 검찰 조사에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된 박 전 비서관은 “조 전 장관이 백원우 전 비서관의 의견을 듣고 감찰 중단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현재 조 전 장관에게 직무유기 등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안덕관 기자 adk2@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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