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대법원 제3부 판결문 공개..."대법원이 최종적으로 제 손을 들어줬다"

하태경 새로운보수당 창당준비위원장. (사진=연합뉴스)
하태경 새로운보수당 창당준비위원장. (사진=연합뉴스)

"민변안에 북변인 분들 꽤 있죠"라는 글을 썼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으로부터 소송을 당했던 새로운보수당 창당준비위원장인 하태경 의원이 15일 최종 승소했음을 알렸다.

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지난 13일자 대법원 제3부 판결문을 공개하면서 "대법원이 '민변 안에 북변' 발언은 명예훼손 아니다'라며 민변이 제기한 손해배상(2000만원 위자료 청구) 청구 소송에서 최종적으로 제 손을 들어줬다"고 밝혔다.

하 의원은 "제가 '민변 안에 북변'이라고 표현한 것에 대해 2심은 사실적시로 인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했지만, 대법원은 명예훼손 아니라고 파기환송했다"며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표현의 자유를 재차 보장해준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하 의원은 2015년 3월 김기종이 마크 리퍼트 당시 주한 미국 대사를 습격한 사건이 발생하자 페이스북을 통해 "김기종의 변호사는 민변 소속인데 머릿속은 북변이에요"라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또 "민주변호가 아니고 북한 변호라는 거죠"라며 "민변 안에 북변인 분들 꽤 있죠. 제가 이름을 거명 안 해도 검색해보면 다 나오죠"라고도 했다.

민변은 이에 김기종의 변호인이 민변 소속이 아님에도 하 의원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2000만원을 배상하라는 민사소송을 냈다. 2016년 5월 1심은 "북변이 종북 변호사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인정해도 원고의 명예가 훼손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반면 이듬해 4월 2심 재판부는 "한국 사회에서 어떤 단체나 개인이 종북 세력으로 인식되면 사회적으로 위험한 존재로 인식돼 평가가 저하될 뿐 아니라 국가보안법에 따른 형사처벌 위험성까지 부과되는 점을 고려해 종북으로 지칭될 경우 명예가 훼손된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위자료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결국 최종적으로 하 의원의 손을 들어주며 사건은 종결됐다.

심민현 기자 smh418@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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