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금융위 비리로 靑 감찰받아 나온 뒤에도 작년까지 금품 수수 이어...직무유기 등 추가 적용 가능성

금융위원회 재직 시절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는 유재수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22일 새벽 조사를 마치고 서울 동부지검을 나서고 있다./연합뉴스
금융위원회 재직 시절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는 유재수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지난달 22일 새벽 조사를 마치고 서울 동부지검을 나서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비리를 저질렀음에도 청와대 ‘윗 선’ 비호를 받아 감찰을 피한 의혹을 받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공소장이 공개됐다.

검찰이 지난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한 유 전 부시장의 공소장에는 그가 받았다는 총 4950만원의 뇌물액수가 적시됐다. 당초 알려진 오피스텔 월세와 항공권 수수, 억대 임금의 동생 취업, 무이자 차용 뒤 일부 금액을 변제하지 않는 등의 정황도 상세하게 적혔다.

유 전 부시장은 2010년 강남에 아파트를 사기 위해 업계 관계자에게 2억5000만원을 무이자로 빌리고, 구매한 아파트 값이 오르지 않자 빌린 돈 중 1000만원은 갚지 않았다. 이후에도 중견 건설업체 회장 장남 A씨로부터 오피스텔을 얻어 월세를 제공받고, 자신의 동생을 A씨 회사에 취직시켜 1억5000만원이 넘는 급여를 받도록 하기도 했다.

공소장엔 당초 검찰 수사로 알려진 2017년 금융위원회 근무시절부터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된 지난해까지 저질렀던 금품수수 비리혐의도 포함됐다. 검찰은 그가 업체 4곳에서 4950만원 상당을 불법 수수한 것으로 보고, 직무 관련성에 따라 뇌물수수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각각 적용했다. "평소 빚진 것도 많은데 표창을 받으면 사업에 도움이 될 것이다"며 동생 일자리를 마련해 준 자산운용사 측에 2017년 10월 금융위 표창을 준 것에는 수뢰후 부정처사 혐의가 적용됐다. 

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 유관 업체들로부터 차량을 무상 지원받거나 항공권 구매비 대납 등의 비위 사실로 2017년 말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받고 이듬해 3월 금융위를 나왔다. 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에서 나오고도 국회 정무위원회 전문위원, 부산 부시장 등으로 옮기며 불법을 이어간 것으로 파악됐고, 검찰은 2017년 청와대가 유 부시장의 비위를 상당 부분 이미 확인했거나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감찰을 중단하고, 그가 징계 없이 금융위를 나와 영전을 거듭하도록 방치한 경위를 계속 수사 중이다. 

검찰은 앞서 감찰 중단에 관여한 것으로 파악한 김경수 경남지사, 천경득 청와대 총무비서관실 선임행정관, 윤건영 국정기획상황실장,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을 불러 조사했다. 당시 민정수석으로 감찰업무 총책임자였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소환 조사가 사실상 예고된 가운데, 유 전 부시장에 직무유기 혐의 등을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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