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일가 비리-유재수 감찰 무마-靑하명수사 의혹 수사 지휘 검찰간부들 임기는 내년 8월까지
文정권 법무부 작년말 만든 검찰 인사규정은 부장-차장검사 필수보직기간 1년 규정
직제 개편 혹은 승진 인사로 해당 검사들 동의 없이 대대적 인사조치하는 편법 우려 제기돼
검찰 인사, '檢인사위 심의→법무장관이 대통령에게 제청' 규정...秋는 국회 인사청문 시작도 못한 '후보자' 신분
법무부 "검찰국장 이메일은 통상적인 인사절차...秋후보자 인사검증 지시 없었고 있을 수도 없어" 주장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017년 5월10일 오전 서울 동작동 국립서울현충원 현충탑 참배를 마치고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악수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017년 5월10일 오전 서울 동작동 국립서울현충원 현충탑 참배를 마치고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악수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직전 대표인 추미애 의원(61·사법연수원 14기)이 불명예 퇴진한 조국 전 법무장관의 후임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직후, 법무부가 내년 1월 검찰 고위간부 인사 검증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돼 '정권 핵심부를 겨누고 있는 검찰 수사 힘빼기 아니냐'는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14일 복수 언론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이성윤 검찰국장(57·연수원 23기)은 최근 일선 검찰청들에 검사장과 부장검사 인사 후보군의 검증절차와 검증계획 등을 설명하는 이메일을 보냈다. 이성윤 국장 명의로 발송된 이메일엔 후보군에 대한 인사검증 자료 제출 동의를 요구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으며, 검사장 승진 대상자는 사법연수원 28~30기, 부장검사 승진 대상자는 사법연수원 34기로 알려졌다.

검사장 승진 인사는 보통 6~7월쯤 이뤄졌고, 연수원 26~27기가 검사장으로 승진한 게 5개월도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 검찰 간부 인사를 검토하는 게 부자연스럽다는 게 법조계 일각의 시각이다. 

검찰 내부에서는 추 후보자의 검찰에 대한 영향력 확대를 위한 사전 작업이자, 윤석열 검찰총장 힘빼기 시도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동아일보는 "이번 인사 검증을 착수하는 과정에서도 추 후보자의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고, 조선일보는 한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가 "아직 인사청문회도 거치지 않은 장관 후보자가 벌써 업무보고를 받고, 인사판부터 만지는 게 말이 되느냐"라고 비판했다고 전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국회에 추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서를 송부한 다음날 (12일) 추 후보자가 법무부 고위 간부들에게 첫 업무보고를 받았고, 곧이어 법무부 검찰국이 검찰 간부 인사 계획을 드러낸 상황이다.

다만 법무부와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추 후보자의 지시는 없었다"는 입장이다. 법무부는 "이번 이메일은 통상적인 인사 절차"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추 후보자가 장관 임명 직후 대대적인 인사를 감행할 경우 표면적인 이유로 '업무 공백을 메우기'를 내세울 가능성이 크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7월 말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단행하며 대전·대구·광주고검장과 부산·수원고검 차장검사·법무연수원 기획부장 등 고검장급 3자리와 검사장급 3자리는 비워둔 상태다.

하지만 단순 빈 자리 채우기에 그치지 않고, 승진 형식을 빌어 고검장·검사장 공석을 채우고 일부 수평 이동이 더해질 경우 이들의 참모에 해당하는 차·부장 검사들의 연쇄 이동으로 인사 규모가 상당히 커질 수 있다.

내년 1월 이같은 조치를 시행한다면 6개월 만에 검찰 간부 에 대한 대대적인 추가 인사를 단행하는 것으로 상당히 이례적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문재인 정권의 법무부에서 지난해 11월 만들고, 같은해 12월18일 대통령령으로 제정된 '검찰 인사 규정'은 지방검찰청의 차장검사와 부장검사의 필수보직기간을 검찰청 기구의 개편이나 직제에 변경이 있는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1년으로 정하고 있다.

해당 규정대로면 조국 전 장관 일가가 연루된 비위 혐의와 유재수 전 금융위 국장 '청와대 특별감찰반' 감찰중단 의혹 사건, 청와대의 경찰 하명(下命)수사를 통한 6.13 지방선거 개입 의혹 사건 수사를 지휘하고 있는 검찰 중간 간부들의 임기는 내년 8월까지다. 하지만 '직제 개편' 혹은 '승진 인사' 때는 필수보직기간을 채우지 않고도 인사 이동을 시킬 수 있다는 맹점이 있어, 추 후보자와 법무부가 정권 핵심인사들에 대한 수사팀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것이다.

또 검찰 인사는 검찰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제청해야 하지만 공식적으로 현재 법무부는 장관 공석(空席)이고 후보자가 국회 인사검증을 앞두고 있을 뿐이다. 검찰인사위 결정에 따른 대대적 인사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지도 불분명해, '무분별한 인사를 막겠다며 새 규정을 만든 정부가 스스로 규정을 유명무실화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다만 법무부는 "인사검증 관련 장관 후보자의 지시는 없었고, 있을 수도 없다"고 선을 긋고 있다.

한기호 기자 hkh@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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