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개악 與측 실무논의자 박주민, 라디오 출연 중 "12일 공수처법 마무리됐지만 여기서 말씀 못드려"
4+1 선거법 내부논의 '삐걱', 한국당 '회기 안건 필리버스터' 역공까지...사법개악법 강행처리 가능성도 안갯속

지난 12월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최고위원(왼쪽) 방에서 열린 여야 4+1 사법개혁 협의체 회의에 박 의원과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 대안신당(가칭) 천정배 의원, 민주평화당 조배숙 원내대표가 입장하고 있다. 비슷한 시각 정의당 여영국 의원(오른쪽)은 국회 정론관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선거제도 4+1 합의원칙에서 벗어나는 협상안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사진=연합뉴스)
지난 12월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의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상단 왼쪽) 의원실에서 열린 여야 4+1 사법개혁 협의체 회의에 박주민 의원과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상단 오른쪽), (하단 왼쪽부터) 천정배 대안신당(가칭) 의원, 민주평화당 조배숙 원내대표가 입장하고 있다. 비슷한 시각 정의당 여영국 의원(하단 오른쪽)은 국회 정론관에서 "민주당은 선거제도 4+1 합의원칙에서 벗어나는 협상안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사진=연합뉴스)

여야 교섭단체 합의정신을 정면으로 무시한 자칭 '4+1협의체(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 당권파·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가 지난 12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야합으로 본회의 부의시켜 둔 '북한-중국식 독재기구 논란' 공수처 설치법안에 합의를 이뤘다면서도, 그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박주민 민주당 최고위원은 13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4+1협의체에서 공수처 설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 논의가 끝났느냐'는 취지의 질문을 받고 "말씀하신 두가지 법 중 공수처법안은 사실상 어제(발언 기준 12일) 마무리가 됐다"고 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은 아직 좀 더 해야하느냐'는 물음에는 "수사권 조정은 사실 공수처를 (합의)하느라, 또 4+1 중에서 검찰개혁 관련된 법안 논의 테이블이 제일 늦게 꾸려졌다는 시간부족 등 때문에 오늘(13일)부터 본격적으로 이야기하게 된다"고 답변했다. 

현 집권세력이 밀어붙이는 수사권 조정은 현 정권 들어 '노골적 정치편향'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경찰에게 검찰의 수사권 대부분을 넘기는 방향으로 논의되고 있다.

진행자가 '공수처에 수사권과 더불어 기소권까지 주느냐 마느냐의 쟁점은 정리됐느냐'는 취지로 거듭 물었을 때 박주민 최고위원은 "저희가 (논의)테이블 내에서는 다 정리됐지만, 최종적으로 정리된 내용들이 각당에 가서 승인을 완전히 받아야 한다"면서 "구체적으로 테이블에서 논의한 내용을 여기서 말씀드리는 게 (적절하지 않다)"고 답변을 거부했다.

14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또 다른 실무 책임자도 "합의 내용을 말할 순 없다"고 선을 그었다. 4+1집단은 핵심 쟁점이 됐던 공수처 기소권 부여 여부에 관련해 '기소심의위원회를 구성하되 그 의견을 청취한 검사가 기소 여부를 결정한다'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장 임명 방식도 민주당 안에 가까운 '공수처장 추천위에서 2명 추천, 대통령이 1명 지명'으로 정리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대통령이 처장 후보를 지명한 뒤로는 국회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임명할 수 있도록 한 내용, 공수처 수사인력의 상당부분을 비(非)검찰출신으로 메꿔 '민변' 등 좌편향 법조인 조직이 개입한 정치탄압성 수사가 전개될 가능성은 여전한 것으로 보인다.

4+1집단이 '군소정당 비례대표 독식제-선거연령 18세로 하향' 내용의 선거제 개악법을 먼저 처리키로 합의한 만큼 공수처법은 17일 이후 본회의 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 다만 민주당은 선거법 처리를 위한 임시국회 첫 본회의를 13일 오후 열기로 계획했다가, '임시국회 회기 결정 안건'에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방식의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신청한 자유한국당에게 허를 찔려 16일로 미루게 됐다. 

4+1협의체에서도 선거법 관련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다가, 정당득표율-비례대표 의석 연동률을 비례 의석 총 몇석에 적용할 것인지 등을 놓고 정의당·바른미래당·민평당이 공개 반발하면서 조율을 마치지 못한 상황이다. 여권의 패스트트랙 관심법안 강행처리 가능성은 예측하기 어려운 국면에 들어섰다.

한기호 기자 hkh@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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