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미전실이 인사 문제 전방위적으로 주도...노조 와해 감독했다"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 (사진: 연합뉴스)

삼성에버랜드 노조를 와해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이 징역 1년 4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손동환 부장판사)는 13일 업무방해·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강 부사장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강 부사장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강 부사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인사지원실장도 징역 10개월 실형을 선고받았다. 삼성의 '어용노조' 위원장이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임모씨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에 처해졌다. 이외에도 전·현직 에버랜드 직원 등 10여명은 각 징역 6∼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명에게는 벌금형이 선고됐다.

강 부사장 등은 2011년 6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에서 마련한 노사전략을 통해 금속노조 삼성지회 에버랜드 노조 활동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미전실은 그룹 내 계열사 인사 문제를 전방위적으로 주도했다"며 "미전실의 노사전략은 각 계열사들에 대해 단순히 참고 자료에 그치지 않고 구속력이 인정된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강 부사장에 대해 "그룹 노사 업무를 총괄하면서 징계 해고와 에버랜드 노조(어용 노조) 설립을 승인하는 등 사실상 범행을 지휘했다"며 "비노조 경영 전략을 수립하고, 노조 와해를 위한 계획 실행을 감독하는 등 범행에 본질적으로 기여했다"고 했다.

강 부사장은 노조 무력화 과정에서 노조 조합원과 가족들에 대한 개인정보를 불법 수집한 혐의로 또 다른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강 부사장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으며, 선고 공판은 17일 열릴 예정이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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