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재판맡은 송인권, 앞선 '환경부 블랙리스트' '큐브스' 등 재판서도 檢 공소장 문제삼아
공소장 변경 불허 이후 2011년・2013년 親北・좌파 성향 단체들에 내렸던 판결까지 거론돼
'조국 게이트' 법원 판결 둘러싼 左右 단체들 법원 비판 처음 아냐...송경호・ 명재권 등 前歷

서울중앙지법. (사진 =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사진 = 연합뉴스)

법원이 자녀의 입시・학사비리로 수사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내 정경심 씨의 표창장 위조 혐의와 관련해 이례적으로 입장을 표명했다. 앞서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지 않아 이념적으로 편향돼있는 게 아니냐는 비판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은 13일 “해당 재판부는 공소장 변경의 요건인 ‘공소사실의 동일성’에 관해 법리적 검토를 거쳐 이에 관한 결정을 했을 뿐”이라며 “사법부의 판단에 합리적인 비판은 가능하다. (다만) 일부 언론 등에 게재된 바와 같이 재판장이 해당 사건의 결론을 미리 정해놓고 있다거나, 재판장이 그간 진행했던 사건 중 소수의 사건만을 들어 이념적으로 편향됐다고 하는 것은 판사 개인에 대한 부당한 공격이자 재판의 독립을 훼손할 우려가 있음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정 씨의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송인권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정 씨의 3차 공판준비기일에서 공소장 변경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은 지난 6일 정 씨를 사문서 위조 혐의로 기소하면서 위조 시점과 공범, 위조 방법 등을 적시했다. 그런데 당시 재판부는 “죄명과 적용 법조, 표창장의 문안 등이 (외형상) 동일하다고 인정되지만 공범이나 일시, 장소, 방법, 목적 등이 달라서 (두 공소장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거부했다.

정 씨에 대한 공소장 변경이 불허되자, 우파 시민단체를 위주로 송 부장판사에 대한 ‘전력’이 거론되며 비판이 이뤄지기도 했다. 

송 판사는 과거 문재인 정부의 비리 의혹 중 하나였던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과, 조 전 장관의 비리의혹 중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해 윤규근 총경이 연루됐다는 ‘큐브스 정상훈’ 재판을 맡았던 적이 있다. 두 사건에서 송 부장판사는 검찰 공소장을 두고 법정에서 “지나치게 장황하다” “이해되지 않는다”는 평을 내기도 했다. 

2013년 수원지법 형사항소부장으로 근무했을 당시에는 친북(親北) 단체였던 ‘조국통일범민족청년학생연합’ 의장 윤기진 씨의 북한체제 찬양 옥중서신 인터넷 유포에도 무죄를 선고했다. 2011년에는 제주해군기지 건설공사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오른 좌파 성향 단체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회원들에 대한 보석을 허가해주기도 했다.

법조계에서는 송 판사의 공소장 변경 불허를 두고 “정 씨의 공소장 변경은 기존 공소사실과 부합하는 입시비리인데 불허한 게 일반적이지는 않다”는 등 의견이 나왔다. 영장전담 부장판사로 근무했던 이충상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실명을 내걸고 “중대하게 위법하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조국 게이트’를 둘러싼 좌우 단체들의 법원 비판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좌파 성향 단체들은 지난 10월 정 씨에 대한 구속 결정을 내렸던 송경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를 두고 ‘적폐판사’라는 등의 비판을 내놨고, 이보다 앞서 조 전 장관 동생 조권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명재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에 대해서는 우파 성향 시민단체들의 사퇴 청원이 나오기도 했다. 이날 법원의 입장 표명은 법조계 안팎의 편향 우려를 불식시키는 목적인 것으로 보인다.

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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