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인권, 정경심 무죄 주려고 정치 재판과 불법적 재판 농단 벌이고 있다”
“보석 운운한 것도 사실상 판사가 정경심 변호인 자처한 셈”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 이종배 대표(왼쪽)가 13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현관 앞에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송인권 판사를 직권남용죄로 고발하기 전 고발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의 자녀 입시 비리 혐의 관련 공소장 변경을 불허한 송인권 부장판사가 시민단체에 고발됐다. 앞서 한 전직 부장판사는 이 같은 송 판사의 판결을 비판하며 “정씨에게 무죄를 주려고 작심한 것 같다”고 비판한 바 있다.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형동연대(법세련)’는 13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송인권 부장판사를 직권남용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면서 “송 부장판사의 공소장 변경 불허 행위는 명백히 재량권의 일탈 남용이므로 위법”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위조 시점이나 범행장소, 방법을 변경한 것은 수사를 통해 드러난 사실을 바탕으로 (검찰이) 공소장 내용을 더욱 구체화한 것에 불과할 뿐”이라며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을 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뇌물죄처럼 일시와 장소가 중요하지 않은 문서위조 범죄까지 일시 및 장소에 따른 공소장 변경을 불허하는 것은 이례적이라고 한다”면서 “이례적인 상황을 만들면서까지 공소장 변경을 불허한 것은 정씨를 살리기 위한 정치 재판이자 불법적 재판 농단”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송 판사는 정 교수의 보석을 운운했는데, 사실상 판사가 피고인을 변론하는 정치 편향적인 재판을 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공소장 불허를 핑계 삼아 정 교수의 입시 비리에 대해 무죄를 선고해 면죄부를 줄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의 송 판사는 지난 10일 열린 정씨의 사문서 위조 혐의(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 3차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이 제기한 공소장 변경 신청을 거부했다. 검찰이 지난 9월 6일 정씨를 기소한 뒤 추가조사를 펼쳐 지난달 11일 추가 기소하면서 공소장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강했지만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힌 것이다.

이와 관련해 서울지법 영장담당 부장판사를 지낸 이충상 경북대 로스쿨 교수는 지난 11일 입장문을 내고 “송 판사는 정씨에게 무죄를 선고하려고 작심하고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그의 공소장 변경 불허가 위법하다는 것은 항소심이 판단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송 판사는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에서도 “검찰의 공소장이 지나치게 장황하다”며 공소장 변경을 요구하고 무죄나 공소기각 가능성까지 언급한 바 있다. 당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과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에 대한 지난 9월 재판이었다.

또한 버닝썬 사건의 정상훈 전 큐브스 대표 재판에서 그가 윤규근 총경에게 사건 무마를 청탁하며 주식을 건넨 혐의에 대해 “결과적으로 윤 총경이 손해를 봤는데 부당이득을 얻었다는 검찰 공소장이 이해되지 않는다”며 검찰에 설명을 요구하기도 했다. 정 전 대표는 조 전 장관 일가의 사모펀드 불법 투자에 연관됐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안덕관 기자 adk2@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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