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야합' 패스트트랙악법 중 첫번째 선거법 상정되면 한국당 필리버스터 실시...일괄상정 저지여부 관심
11일 시작된 12일 임시국회 첫 본회의, 회기 놓고 민주당 "16일까지" 한국당 "통례따라 30일" 표결도
한국당, 본회의 개의 중 국회 본관 앞 '패스트트랙법안 날치기 상정 저지 규탄대회' 열기로

문희상 국회의장과 교섭단체 여야3당 원내대표가 12월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회동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문 의장,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사진=연합뉴스)
문희상 국회의장과 교섭단체 여야3당 원내대표가 12월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회동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문 의장,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사진=연합뉴스)

국회는 여야3당 교섭단체 합의 결과 13일 오후 3시 본회의를 열고 예산부수법안과 비쟁점법안 등을 상정해 처리하기로 했다.

법적 근거 없는 4+1협의체(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 당권파⋅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는 이번 본회의를, 지난 10일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날치기한 512조3000억원 규모의 예산안에 이어, 교섭단체간 합의없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으로 밀어붙여온 '비례대표 군소정당 몰아주기' 선거제 개악법과 공수처 등 마무리 검찰장악 논란 법안들을 일괄 상정할 기회로 삼고 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해당 법안들의 상정절차가 개시되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의한 합법적 의사진행방해)에 나서 임시국회 회기 끝까지 의사일정을 멈출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이인영·한국당 심재철·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서 본회의 개의에 합의했다.

여야 3당 원내대표는 선거법을 비롯한 패스트트랙 법안 상정에 앞서, 지난 10일 본회의에서 처리하지 못한 22건의 예산부수법안과 각종 민생 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날 본회의에서는 예산부수법안, 민생 법안, 패스트트랙에 오른 선거법 개정안과 검찰개혁 법안 등의 순으로 상정될 예정이다. 선거제 개악-검찰장악법안과 함께 패스트트랙 법안으로 본회의 부의 단계까지 온, 사립유치원 재정 국가회계 완전편입 취지의 '박용진(민주당 의원) 3법'도 이날 상정 절차를 앞두고 있다. 패스트트랙 법안 가운데에선 선거법이 가장 먼저 상정 절차를 밟을 것으로 전해졌다.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는 원내대표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한국당은 선거법에 대해 필리버스터에 들어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국당이 선거법 필리버스터만으로도 임시국회 회기를 종료시킬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민주당은 본회의 선거법 상정에 앞서 자칭 '4+1 협의체'의 수정안을 낼 예정이다. 교섭단체 합의를 무시하고 정당득표율-의석 연동률, 연동률 적용대상 비례의석 비중, 선거구 획정 기준 등을 논의해 온 4+1집단은 본회의 전까지 최종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수정안 논의와 관련해 "4+1 단일안을 제출안을 제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의견 차는 최대한 좁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본회의 개의와 함께 임시국회 회기를 결정하기 위한 표결도 이뤄진다. 이 표결로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개시한 뒤 유지할 수 있는 한계가 정해지는 셈이다. 필리버스터 가능 기간 자체를 단축시키려는 민주당은 지난 11일부터 소집한 임시국회를 두고 '오는 16일까지 하자'고 압박하고 있으며, 한국당은 '통례에 따라 30일간 진행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국회 과반의석 담합을 이룬 4+1집단은 다수 논리로 민주당의 '엿새짜리 임시국회' 주장에 손을 들어줄 공산이 크다.

한편 한국당은 이날 오후 본회의가 열린 도중 국회 본관 앞 계단에 당 지도부 및 원외당협위원장, 당 사무처 직원들과 국회의원 보좌진 등 당원들이 모여 '패스트트랙 법안 날치기 저지 규탄대회'를 진행하기로 했다. 의원 대다수는 원내전략 논의-투쟁을 위해 참여하기 어려울 것으로 알려졌다.

한기호 기자 hkh@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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