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기재부 공무원 시켜 불법예산 편성 지원한 홍남기, 부당 상정한 문희상" 12일 오후 대검찰청에 고발장

지난 12월10일 오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군소정당이 야합한 이른바 '4+1 협의체'와 문희상 국회의장이 적극 공조해 열린 본회의에서, 4+1 협의체가 법적 근거 없이 독단적으로 심의한 2020년도 예산안 수정안에 대해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이의 없음'이라는 정부 의견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지난 12월10일 오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군소정당이 야합한 이른바 '4+1 협의체'와 문희상 국회의장(가운데 위쪽)이 적극 공조해 열린 본회의에서, 4+1 협의체가 법적 근거 없이 독단적으로 심의한 2020년도 예산안 수정안에 대해 문희상 의장의 지시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 아래쪽)이 '이의 없음'이라는 정부 의견을 발표하고 있다. 제1야당이자 제2원내교섭단체인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은 교섭단체 합의정신을 파괴한 예산안 처리에 본회의 내내 고성으로 항의했으며, 표결에는 불참했다.(사진=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은 12일 최근 여야 교섭단체 합의를 무시하고 자칭 4+1정당들(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 당권파·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이 다수결로 내년도 정부예산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처리하는 과정에 적극 부역했다는 논란을 자초한 문희상 국회의장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각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한국당은 이날 저녁 김성원 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통해 문희상 의장과 홍남기 부총리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 고발장을 대검찰청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성원 대변인은 "국가재정법 제30조 및 국회법 제45조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예산안을 보고하고 예결위는 이를 심사하도록 돼 있다. 국민의 혈세인 만큼 국민을 대표해 국회에서 철저하게 따져보고 감시하도록 한 것"이라며 "소위 '4+1 협의체'는 예산안과 관련한 심사 등 그 어떤 법적 권한도 갖고 있지 않으므로 이 협의체에서 만들어진 예산안은 '불법 예산안'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예결특위 위원장을 김재원 한국당 의원이 맡고 있는데, 홍 부총리가 예결위에 보고하지 않은 4+1 독자 심사 예산 수정안이 본회의 가결에까지 이른 데 따른 주장으로 풀이된다.

김 대변인은 "문 의장은 이러한 '불법 예산안' 상정을 당연히 거부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1야당인 한국당의 반대토론 신청도 묵살한 채 위법·부당하게 본회의 상정을 강행했다"며 "한국당 소속 국회의원들의 정당한 예산안 심사·표결권 행사를 방해한 명백한 '직권남용'이다"고 강조했다.

또한 "홍 부총리는 기재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불법적 예산안 편성을 지원하고 적극 협조하도록 지시했다"며 "국민을 위해 봉사해야 할 국가공무원으로서 특정 정파의 이익을 위해 국민 혈세를 헌납한 것은 '직권남용'이자 '헌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지목했다.

김 대변인은 "이에 한국당은 문 의장과 홍 부총리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했다"며 "검찰의 조속한 수사로 국민의 혈세를 지키고 정의를 바로 세울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한기호 기자 hkh@pennmike.com

관련기사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저작권자 © 펜앤드마이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