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3 광화문 집회에서 탈북자들을 배후에서 조종·지휘한 사실 없다”
“조사받을 가치 없어 그동안 (경찰에) 안 왔다”

'문재인 하야 범국민투쟁본부'의 총괄대표인 전광훈 목사가 12일 오전 집시법(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경찰서로 출석,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하야 범국민투쟁본부'의 총괄대표인 전광훈 목사가 12일 오전 집시법(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경찰서로 출석,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이 12일 지난 10월 광화문에서 열린 ‘조국 퇴진, 문재인 하야’ 국민대회와 관련해 경찰에 출석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 총괄 대표인 전 회장을 이날 오전에 소환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과 관련한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있다.

전 목사는 이날 오전 9시 47분께 종로경찰서에 출석하면서 기자들에게 “10월 3일 국민대회와 관련해 조사를 받으러 온 것”이라고 말했다.

전 목사는 “(당시) 청와대 인근에서 (일부 참가자가) 폴리스 라인을 넘은 사건을 내가 배후에서 조종하고 지휘했는지에 대해 조사를 받으러 왔다”며 “내 허락 없이 불법 시위하면 안 된다고 (당시에) 말했다”고 밝혔다.

그는 10.3 국민대회와 관련해 “나를 뒷조사해보면 다 드러날 일이고, (당시 불법 행위로 연행된) 탈북자들과의 관계도 없다”며 “조사받을 가치가 없다고 생각해 그동안 (경찰에) 안 왔다”고 했다.

이어 “앞으로 내란 선동 혐의로 출석하라고 하면 하지 않을 것”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먼저 해야한다는 기존 입장을 강조했다.

경찰은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 등이 지난 10월 3일 개천절 서울 광화문에서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퇴진과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하는 대규모 집회를 개최한 것과 관련해 전 회장이 탈북민들을 배후에서 조종해 청와대 앞 바리케이트를 넘게 만들었다는 혐의를 씌우고 있다.

그러나 이날 청와대 앞 시위에 가담한 탈북민들은 ‘고(故) 한성옥 김동진 모자 아사 사건에 대해 분개해 문재인 대통령과 대화를 요구하며 경찰의 바리케이트를 넘었다’며 전 회장과의 관련성을 전면 부정했다. 북한인권운동가 허광일 위원장과 최정훈 대표는 지난 11월 27일 각각 징역 1년과 6개월을 구형받았고, 오는 13일 오후 2시에 선고 예정이다. 또한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는 지난 7일 인천국제공항에서 휴대전화를 경찰에 압수당했다.

경찰은 지난달 26일 전 목사가 이끌고 있는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네 차례에 걸쳐 출석을 요구했지만 전 회장은 응하지 않았다.

9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종로경찰서는 내란죄와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기부금품법) 위반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전 회장을 최근 출국금지 조치했다. 또한 경찰은 전 목사에 대한 체포영장 신청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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