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충상 경북대 로스쿨 교수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 불허한 송인권 판사, 중대한 위법 저질렀다”
“송인권, 검찰의 기소가 원칙적으로 잘못된 것처럼 억지로 흠집을 내고 있어”
송인권 판사가 정경심 재판 맡게 된 경위도 지적...정씨 편 들어주려는 코드 인사이동
송인권,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 관련 검찰 공소장 내용 비난하며 변경 요청하기도

이충상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사진 = 법무법인 바른 홈페이지 캡처)

전직 부장판사 출신 대학 로스쿨 교수가 조국(54) 전 법무장관 부인 정경심(57·구속기소)씨의 표창장 위조 혐의와 관련 재판부가 검찰의 공소장 변경을 불허한 것은 위법이라고 밝혔다. 검찰 기소가 잘못된 것처럼 재판부가 공소장을 흠집내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검찰이 재판장에 대해 기피 신청을 하라는 주장도 제기했다. 현재 정씨의 사건 재판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송인권 재판장)이 맡고 있다.

이충상(62·사법연수원 14기)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1일 ‘정경심 사건의 재판장에 대한 기피 신청을 하라’는 제목의 서신을 통해 “어제 정경심 피고인의 담당 재판장인 송인권 부장판사가 표창장 위조에 관한 검찰의 공소장변경신청을 불허했는데 이는 중대하게 위법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씨가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을 위조했다는 기본적 공소사실에서 검찰이 변경한 것은 5가지 항목뿐”이라고 했다.

이 교수가 입장문에서 언급한 5가지 항목은 다음과 같다. 검찰은 지난 9월 6일 공소장을 낸 뒤 지난달 11일 수정된 공소장을 다시 제출하면서 ‘성명불상자’를 ‘조민’으로, 위조일시를 ‘2012년 9월 7일’에서 ‘2013년 6월’로 바꿨다. 위조장소는 ‘정경심의 연구실’에서 ‘서울 서초구 정경심의 자택’으로 변경됐다. 위조방법에 대해선 ‘컴퓨터 파일로 표창장을 출력해서 총장 직인을 날인하였다’를 ‘정경심 아들의 상장을 캡처해 워드문서에 삽입해 그 중 총장 직인 이미지를 붙여 넣었다’, 그리고 위조목적은 ‘유명 대학원 진학’에서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 제출’로 구체적으로 변경됐다.

이 교수는 “이는 종전보다 내용을 구체적으로 특정했으므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리하기는커녕 오히려 유리하다”며 “위조 장소와 위조 방법이 변경돼도 기본적인 공소사실은 변경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당시 공소 시효 만료를 근거로 검찰은 정씨를 기소했다. 그리고 후속 수사 내용에 따라 공소장 변경을 하겠다는 방침이었다. 이와 관련 “송 판사는 마치 검찰의 기소가 원칙적으로 잘못된 것처럼 억지로 흠집을 내고 있다"며 "검찰은 송 판사의 부당한 조치에 굴복해 첫 공소를 취소하지 말고 공소장 변경 신청서의 내용으로 별도로 기소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하나의 표창장 위조를 놓고 두 개의 재판이 진행되는 ‘한 번도 가지 않은 상황’이 벌어져도 그 책임은 전적으로 송 판사에게 있다”며 “송 판사는 정씨에게 무죄를 선고하려고 작심하고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그의 공소장 변경 불허가 위법하다는 것은 항소심이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교수는 정씨 사건을 맡게 된 송 판사의 인사이동에 대해서도 문제를 지적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송 판사를 서울중앙지법 형사재판부 자리에 갑자기 배치한 경위가 의심스럽다는 것이다. 그는 “송 판사는 법관 정기인사가 아닌 때에 형사재판장으로 옮겨졌다”며 “조 전 장관 동생의 영장을 기각해 큰 비판을 받은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정기인사가 아닌 때 옮겨진 것과 비슷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송 판사에게 정씨 사건이 재배당된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면서 “다른 재판장이 정씨의 편을 들어주지 않자 정씨의 편을 들어줄 것으로 예상되는 송 판사에게 인위적으로 재배당된 것 같다”고 했다.

실제로 송 판사는 경제사건 전담부의 재판장으로서 정씨 사건을 담당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정씨의 공소사실 15개 중 경제 사건은 일부에 불과하다. 이에 대해 그는 “현 정권이 사법부 장악을 넘어서 구체적 사건 처리까지 개입하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지난 10일 정씨의 3차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검찰의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지 않았다. 공소사실 동일성은 개별적으로 보이는 두 사건 간에 핵심적인 요소가 같으면 한 사건으로 취급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검찰은 공소장 변경을 통해 한 사건으로 압축해 처리할 수 있다. 하지만 송 판사가 이를 불허한 것이다.

앞서 송 판사는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에서도 “검찰의 공소장이 지나치게 장황하다”며 공소장 변경을 요구하고 무죄나 공소기각 가능성까지 언급한 바 있다. 당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과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에 대한 지난 9월 재판이었다.

또한 버닝썬 사건의 정상훈 전 큐브스 대표 재판에서 그가 윤규근 총경에게 사건 무마를 청탁하며 주식을 건넨 혐의에 대해 “결과적으로 윤 총경이 손해를 봤는데 부당이득을 얻었다는 검찰 공소장이 이해되지 않는다”며 검찰에 설명을 요구하기도 했다. 정 전 대표는 조 전 장관 일가의 사모펀드 불법 투자에 연관됐다는 의혹도 받는 인물이다.

안덕관 기자 adk2@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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