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반일선동에 반대 목소리 낸 한민호 문체부 국장 소청 절차에서도 최종 파면
"파면은 형사처벌 받은 공무원에게 내리는 중징계"...한민호 찍어내려는 정권 차원의 의지
한민호 전 국장, "소청 절차에서 파면 뒤집어질 것으로 기대 않았다...법적 대응 하겠다"

지난 9월 20일 파면된 한민호 전 사행산업감독위원회 사무처장(문체부 국장)이 소청 절차에서도 최종 파면 처리됐다. 공무원에게 파면 처분을 내리는 것은 공직 사회에서 대단히 이례적인 일이다. 문재인 정부가 개인 계정의 SNS를 통해 정부 정책을 비판한 고위공직자를 본보기로 삼아 찍어낸 것으로 풀이된다. 한 전 처장은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한 전 처장은 11일 펜앤드마이크와의 통화에서 "지난 10일 소청심사위원회에 출석해 일부 부적절한 표현에 대해선 인정한다고 말했지만 최종 파면 처리됐다"면서 파면 이유는 기존과 같다고 설명했다. 한 전 처장은 성실의무 위반과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조국 민정수석 당시 청와대에 불려가 조사를 받았다.

한 전 처장은 "소청 절차에서 파면 처분이 뒤집힐 것이라 기대하진 않았다"면서도 씁쓸함을 드러냈다. 그는 "이런 전례가 없다. 파면은 형사처벌을 받은 공무원의 경우에 내리는 중징계"라고 말했다.

관가에선 한 전 처장의 죄의 경중과 무관하게 그가 비판한 내용을 문제 삼은 것이어서 사안이 심각하다고 설명한다. 탈원전과 반일선동 등에 대해 자제해주기를 촉구한 공무원을 끝내 파면 처리한 것은 무조건 이번 정부에선 함께 일할 수 없다는 정권 차원의 의지라는 해석이다. 행정 소송을 밟을 예정이라고 밝힌 한 전 처장 역시 "재판 결과야 어떻게 되든 현 정부가 두고 보지 못하겠다는 뜻"이라고 첨언했다.

김진기 기자 mybeatle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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