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보건소, 수천 건 중 단 한 건 착오 청구했다는 이유로 업무정지 처분
A의원의 항변에 90일에서 45일로 감경...보건복지부도 자제 공문 보냈지만 요지부동
의료계, 춘천보건소 성토 나서...A의원 "불이익 따르더라도 행정소송과 민사소송 모두 하겠다"

사진 = SNS 캡처
사진 = SNS 캡처

강원도 춘천보건소가 검진비 6,460원을 착오로 청구한 동네의원에 내린 업무정지 45일 처분조치를 기어이 강행했다. A의원은 내년 1월부터 45일 동안 문을 닫는다. 환자에게 청구한 수천여 건 중 단 한 건의 착오 문제로 내려진 행정조치에 대해 의료계는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

강원도 춘천시의 A의원은 지난 5월 27일 관할 보건소로부터 업무정지 3개월(90일) 통보를 받았다. A의원이 2018년도에 청구한 약 7800여건의 검진(일반검진 2600여건+암검진 5200여건) 내역 중 1건이 부당 청구 사례로 적발됐기 때문이다. A의원은 건강검진 환자의 콜레스테롤 측정을 하는 과정에서 단순 착오로 환자 1명에 대해 6,460원을 청구하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의료계는 2018년에 건강검진 방식이 달라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A의원 뿐 아닌 다른 의료기관들도 단순 착오에 따른 청구 오류의 문제로 잦은 수정작업을 해야 했다는 것이다. A의원도 고지혈 검사 규정이 변경되던 당시에 청구 절차를 수정하는 과정에서 단 1건의 착오가 있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더구나 A의원은 지난 12년간 매년 수천 건 이상을 검진해왔지만 동일한 문제로 처분을 받은 적이 없다.

그러나 춘천보건소는 강원도의사회와 지역 일반 매체 등의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업무정지 조치를 강행했다. 보건복지부가 올 12월 안에 관련 시행령을 개정하겠다며 전국 보건소에 처분 자제를 공문으로 요청했지만 춘천보건소는 요지부동이었다. 대신 허위 청구가 아닌 착오 청구라는 A의원의 항변을 받아들여 90일에서 45일로 업무정지 기간을 감경했을 뿐이다.

일선 병원들은 수천 건 중 한 건을 착오 청구했다고 업무정지 처분을 내린다면 이를 피할 의료기관이 얼마나 있겠느냐면서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관계자들은 “실수나 착오 청구의 경우에는 허위 청구와 달리 취급해야 한다”면서 이를 바로잡을 절차 마련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A의원은 45일 업무정지가 부당하다며 불이익이 따르더라도 춘천보건소를 상대로 행정소송과 민사소송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김진기 기자 mybeatles@pennmike.com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저작권자 © 펜앤드마이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