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위원장 겸 한국당 정책위의장 김재원 "헌법상 국가공무원 정치중립의무 위반, 형법상 직권남용"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김재원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이 11일 더불어민주당과 군소정당만이 심의를 마친 내년도 정부예산안이 강행처리되는 데 적극 동조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겨냥해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뿐만 아니라 형법상에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한다"며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전날(10일) 한국당-바른미래당 교섭단체 대표의원들과의 합의를 건너뛴 채 이른바 4+1(민주당·바른미래당 당권파·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예산안을 강행 처리하기에 앞서, 홍남기 부총리가 여야 교섭단체 협의 중인데도 부하 직원들을 시켜서 '시트 작업(예산명세서 작성)'을 강행한 것이 법에 어긋난다는 게 한국당 측 주장이다.

(왼쪽부터) 지난 12월1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 참석한 김재원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연합뉴스)

김재원 의장은 이날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우리 의원님들께 오늘 중으로 총의를 모아보고 (홍 부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를 진행을 해야겠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그분은 옛날 (박근혜 정부 청와대의 기밀이던) '캐비닛 문건'으로 (문재인 정권에 제공해) 출세를 하셨는지 몰라도, 이번 사태를 보면 4+1 체제라는 것 자체가 민주당과 민주당에 붙어서 떡고물 얻어먹으려는 일부 기생 당들의 합작품 아니겠느냐"며 "그분들이 모여서 예산안을 마음대로 농단했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홍 부총리 등 정부 관계자들을 겨냥 "국가공무원들은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고, 국가공무원으로서 정치에 관여하면 안 된다"며 "그런데 특정 당파의 이익을 위해서 예산안을 만드는 과정에 개입했을 뿐만 아니라 국가의 세금을 도둑질하는 그 문서(4+1 자체 수정 예산안)를 만들도록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또 "이분들은 사실상 국가의 봉사자가 아니라 특정 정파의 사적인 정치적 목적을 위해 동원된 것"이라면서 "이러한 행위를 한 것은 명백히 헌법상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뿐만 아니라 결국 부하 직원들에게 의무가 없는 일을 시켰으니 형법상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방해죄"라고 말했다.

김 의장은 “이런 행위를 저질렀기 때문에 절차상 당연히 고발도 하고, 헌법상 의무를 위반하고 불법 행위를 했을 때는 탄핵소추할 수 있는 여건에 해당된다고 봐서 (홍 부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내년 예산안 심의와 관련해 한국당이 먼저 거부한 적이 없다고 항변하기도 했다. 그는 "민주당이 계속 예산 심의를 하자고 했는데 한국당 쪽에서 거부를 했다는 내용은 새빨간 거짓말"이라며 "왜냐하면 예산 심사를 하자고 하는 당사자가 바로 저인데 예결위원장조차 모르는 예산을 자기들끼리 모여 떡고물 나눠 가지듯이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예결위원장으로서) 그 예산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보고를 받으려고 해도 다 도망가고 없다"며 "그러고 나서 무슨 '예산 심사를 하자고 했다'는 말이냐"고 반문했다. 김 의장은 "그런 거짓말하는 분들이 마지막에 와서 우리를 믿어달라고 하는데 그걸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느냐"며 "이는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의 요구로 소집된 이번 12월 임시국회에서 4+1 야합 결과물인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연동형비례제-선거연령 18세로 하향' 선거법, '대통령이 직접 처장을 임명'하는 공수처 등 사법개악 법안이 상정될 것에 대해 "저희들 나름대로 대응 매뉴얼을 만들어놓고 있다"며 "어찌 됐든 협상은 진행하면서 한편으로 대응해야 할 그런 상황"이라고 했다.

한편 홍 부총리는 한국당의 탄핵 추진에 대해 "국회가 판단할 일이지만 제가 요건이 될지 모르겠다"고 했다. 그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헌법이나 법을 위배한 게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예산 수정안 표결을 밀어붙인 '과반 의석' 범여권의 다수표에 의해 탄핵안이 부결될 가능성이 높아, 야당 측 동향을 일축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홍 부총리는 지난 8일 기재부 내부망 '모피스'에 올린 글에서도 "국회가 정부 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만들고자 할 때 기재부가 예산명세서 작성을 지원하는 것은 정부의 예산안 증액 동의권의 정당한 행사 과정"이라며 "기재부 공무원들의 내년도 예산안 편성 지원은 권한 범위 내 적법한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한기호 기자 hkh@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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