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규정속도 운행과 관계없이 과실 있는경우 가중처벌 규정...'감성팔이 휘둘린 악법'
주부들 대거 징역→시위 시작→노동법 변경→세금 들인 버스통학 서비스 운영 등 예측도

민식이법 통과 이후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게시물. (사진 =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민식이법 통과 이후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게시물. (사진 =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여야가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스쿨존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 의무화와 사망사고 가중 처벌을 핵심으로 한 소위 ‘민식이법’ ‘하준이법’을 통과시킨 가운데, 시민들 사이에서 우려가 나오고 있다. 뺑소니범, 음주운전자와 스쿨존 운전자를 동격으로 본다는 것이다.

11일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 등에는 민식이법으로 인한 우려와 조롱을 담은 게시물이 다수 올라오고 있다. 민식이법은 스쿨존에서 규정하고 있는 30km/h 규정속도 운행과 상관없이 과실이 있는 경우 사망 뺑소니, 음주운전 사망과 같은 수준의 가중처벌을 할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네티즌들은 “누가 스쿨존에서 아이들을 해할 의도를 가지고 운전을 하냐” “무과실이면 문제 없다는 사람들도 있지만, 차대차 사고에서도 무과실이 나오기 힘든데 차대 보행자 사고에서 운전자가 무과실일 수 있나”는 등 의견을 내고 있다. 민식이법이 실제 운전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일부 ‘감성팔이’ 여론에 휘둘려 급히 통과가 추진된 악법이라는 것이다.

자동차와 전자제품 등을 다루는 한 온라인 커뮤니티와 함께 SNS에는 ‘민식이법 이후 예상’이라는 글도 올랐다. 글 작성자는 “애들 통학시키고 학원 데려다주던 주부들 스쿨존 사망사고 후 하나둘씩 바로 징역형→왜 아이들 통학은 여자 책임이냐며 통학노동강요는 불합리하다는 단체시위 시작→아빠들 출근시간에 통학시킬 수 있도록 출근시간 유연제 도입. 퇴교 시 아버지가 데리고 갈 수 있도록 근로시간 인정되는 자녀통학시간 외출노동법 명시→이도 여의치 않은 가정들을 위한 버스통학 서비스 세금 도입” 순서로 이뤄질 거라 예고했다.

‘자해공갈단’의 출현을 예고한 글도 있다. 가중처벌을 노린 몇몇 사람들이 법을 악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글을 작성한 네티즌은 “부모는 자식이 죽은 분노를 사회에 뿌려대며 자식과 자신의 책임을 면피하고 그 한풀이를 비슷한 사고를 일으킬 사람들에게 하려고 한다”며 “애가 죽은 부모는 백번 양보해서 그럴 수 있다쳐도 그걸 대놓고 부추기는 (정치권) 인간들은 ‘우덜식 표팔이’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법안을 발의한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전력도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 강 의원은 2003년에는 무면허 운전을 하다 적발돼 100만원의 벌금을 납부한 기록이, 2011년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150만원의 벌금을 납부했다. 눈물을 흘리며 법 통과를 촉구하던 강 의원은 10일 민식이법 통과 이후 “민식이법 통과를 계기로 아이들이 안전한 대한민국이 되길 바랄 뿐”이라고 했다. 

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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