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호 부부, 신한銀과 공모해 신혜선에게 7억 상당 피해 안기고 연대보증 해소 의혹
신한銀 임직원, 이상호 부부 도우려 사금융알선, 사문서위조 등 혐의 저지른 것으로 알려져

김수경 회장(左), 우리들병원, 이상호 원장./연합뉴스, 우리들병원 홈페이지, 이상호 원장 홈페이지 등

우리들병원과 신한은행 측의 금융사기로 피해를 받았다는 신혜선 씨가 10일 오후 신한은행 김모 전 차장을 위증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신씨는 김씨가 지난 2016년 사문서위조 혐의와 관련된 재판에서 위증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금융사기로 고발당한 신한은행 고모 청담역지점 지점장과 박모 부지점장이 관련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다는 것이다.

앞서 신씨는 지난 2009년 7월경 우리들병원 이상호 원장의 전처 김수경 회장과 아니베(대표이사 김수경)를 공동 설립하면서 이 원장 부부와 신한은행에서 약 234억원을 공동채무로 지면서 연대보증인 관계가 됐다.

이후 2012년 4월 김 회장이 이 원장과의 이혼을 앞두고 있다며 연대보증 해소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신씨는 사업자금 명목 20억원과 향후 6개월치 이자를 합쳐 30억원을 신한은행에서 대출해오는 것을 연대보증 해소 조건으로 내걸었다. 그러나 이 원장은 신한 측과 공모해 미리 연대보증인 해지 동의서를 받은 후 신한 측으로부터 15억원을 대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한 신씨에 따르면 이 원장과 신한 측은 이 원장의 7억2400만원 상당 이자도 신씨에게 전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신씨는 이 원장 부부와 연대보증관계 해소 절차에서 신한 측 직원 2명이 관여해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행사, 사금융알선, 컴퓨터등사용사기 등 혐의로 고소했지만 법원은 고씨와 박씨에게 사금융알선죄만 적용했을 뿐 다른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이후 경찰은 신씨의 재수사 요청을 청원 받고 해당 사건을 조사한 뒤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지난해 5월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처분했다.

신씨는 김씨에 대한 혐의가 입증되면 이 같은 위조행위를 묵시한 신한은행 조용병 행장에게 책임이 있다고 보고 그를 배임 혐의 등으로 고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신씨는 11일 오전 11시 자신이 소유한 서울 청담동 LUKE511 빌딩에서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다.

안덕관 기자 adk2@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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