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보호구역 과속카메라 설치를 의무화...과실로 어린이 사망케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
허점 많은 '민식이법'이 깊은 논의 과정 없이 너무 서둘러 통과돼 부작용 우려된다는 일각의 우려도
여론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 대다수...한 네티즌 "떼쓰고 감성팔이하면 들어주는 희한한 나라"
'무면허 전력'으로 논란 일으켰던 '민식이법' 대표 발의자 강훈식 의원 "어린이 교통사고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

'민식이법' 대표 발의자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민식이법' 대표 발의자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여야(與野)는 10일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어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고, 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 가중 처벌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 소위 '민식이법'과 '하준이법' 등을 통과시켰다.

'민식이법'은 어린이 보호구역에 과속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고 과실로 어린이를 사망케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에 처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어린이 상해 사고 경우에도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여야 의원들은 이와 관련해 스쿨존에 과속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재석 의원 242명에 찬성 239명, 기권 3명으로 통과시켰다.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 개정안 역시 재석 227명 중 220명 찬성, 반대 1명, 기권 6명으로 통과됐다.

다만 일각에선 허점 많은 '민식이법'이 깊은 논의 과정 없이 너무 서둘러 통과돼 향후 상당한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실제로 민식이법은 판단 기준이 애매모호한 부분이 많다. 대표적으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시속 30km 이상 과속하지 않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했다고 하면 처벌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대목이다. 이미 사고를 낸 상황에서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했다는 걸 누가 판단할 수 있을까? 고(故) 김민식 군을 사망케 한 운전자 또한 시속 30km 이상 과속하지 않았을 뿐더러 안전의무 조항 준수 여부는 현재 법원에서 다툼 중이다.

여론도 '민식이법' 통과를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 대다수다. 한 네티즌은 "떼쓰고 감성팔이하면 들어주는 희한한 나라"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은 "민식이법이 아니라 훈식이법을 먼저 만들어라. 무면허 운전하면 국회의원 출마 못 하게 하는 법"이라고 했다.

한편 '민식이법'을 대표 발의한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민식이법' 통과 직후 "어린이 교통사고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민식이법 통과를 계기로 아이들이 안전한 대한민국이 되길 바랄 뿐"이라고 했다.

한편 강훈식 의원은 지난 1일 밤 펜엔드마이크 단독 보도로 과거 무면허 운전 전력(前歷) 등이 확인돼 논란을 일으켰다. 지난 2016년 총선 당시 강 의원의 선거공보물을 살펴보면 2003년 무면허 운전을 하다 적발돼 백만 원의 벌금을 납부한 기록이 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2011년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백오십만 원의 벌금을 납부한 기록도 확인할 수 있다. 펜앤드마이크 보도 이후 다수의 네티즌은 "양심도 없는 인간", "조두순이 아동성범죄 막자고 하는 꼴" 등의 격한 반응을 보이며 강 의원을 향해 분노를 드러냈다.

심민현 기자 smh418@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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