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직무유기 유죄, 문체부 인사 관련 혐의는 무죄
재판부 “안종범과 최서원의 비위 사실 정황 있음에도 조치 않았다”
우병우 측 "항소할 것"…항소심서도 치열한 다툼 예측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22일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앞서 검찰은 우 전 수석에서 징역 8년형을 구형한 바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는 이날 선고에서 우 전 수석이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과 최서원 씨의 비위 사실을 의심할 만한 명백한 정황을 확인하였음에도 민정수석으로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우 전 수석이 직권을 남용해 공정위 담당 심사관으로 하여금 CJ E&M에 대한 검찰 고발 의견을 진술하게 하였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인정했다. “우 전 수석이 직권을 남용해 CJ E&M이 수사를 받게 하겠다는 부정한 의도로 고정위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침해했다”는 논리다.

그러나 문체부 인사에 개입해 부당한 좌천성 발령을 내렸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문체부 국장·과장·감사담당관에 대한 인사 조치가 부당하거나 상당성이 없다고 단정하지 못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결론적으로 우 전 수석이 “진상 은폐에 가담해 국정농단 사태를 더욱 심화시키는 데 일조한 책임이 있다”며 “그럼에도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우 전 수석의 변호인은 즉각 항소의 뜻을 밝혔다. 우 전 수석의 변호를 맡은 위현석 변호사는 “구체적인 항소이유는 판결문을 보고 검토한 이후에 항소 이유를 개진해서 항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재판부가 우 전 수석에게 적용한 '직무 유기 혐의'에 대해서는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도 적지 않다.

한편 우 전 수석은 앞서 검찰 조사 과정에서 두 번(지난해 2월22일, 4월12일)이나 구속영장을 기각시키며 ‘무적 방패’라는 별명을 얻은 바 있다. 그러나 검찰은 같은해 12월11일에 3차 영장을 청구해 결국 우 전 수석을 구속시켰다.

검찰의 1‧2차 구속영장 신청 때에는 우 전 수석의 “구속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던 법원이 약 1년여 만에 실형을 선고한 셈이다.

그러나 우 전 수석측이 항소심 의지를 밝힌 만큼 ‘창과 방패’의 싸움은 법정에서도 계속될 것으로 관측된다. 소위 ‘국정농단 방조’라는 다툼의 여지가 있는 죄목으로 실형을 선고받았기 때문이다.

한 변호사는 “요즘 시국 관련 사건의 1심 판결은 항소심과 상고심에서 감형될 것을 고려해 과도한 형량을 선고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며 “우 전 수석에 대한 법원 판단도 2심에서 많이 달라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슬기 기자 s.lee@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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