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장은 선출직으로 대통령 임명 공직자가 아니기에 인사권과 관계 없어...사실이라면 명백한 불법"
"업무영역 아닌 곳에 공권력 개입하는 단계부터 문제...이첩까지 했으니 공권력이 이미 개입한 것"
"文, 사전에 알았나 사후에 알았냐 하는 것이 문제...두 가지 다 가능성 있다"
"이것이 권력의 사유화고 탄핵 사유...공과 사 구별하는 그런 지도자 나타나길 기대"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 (사진 = 유튜브 채널 '김태우TV' 영상 캡처)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 (사진 = 유튜브 채널 '김태우TV' 영상 캡처)

청와대의 비리의혹을 폭로해온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이 청와대의 선거공작 의혹은 문재인 대통령의 탄핵 사유라고 말했다.

김 전 수사관은 10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김태우TV’에 올린 ’문통! 과연 언제 보고 받았나?’라는 제목의 영상에서 “울산시장은 선출직이고 대통령이 임명한 공직자가 아니기 때문에 대통령 인사권과는 관계가 없다. 대통령이 감찰할 권한도 없는 것”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울산시장 관련 첩보를 청와대가 직접 수집해서 경찰에 수사하라고 이첩까지 시켰다, 이게 확실히 사실이라면 이것은 명백한 불법”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선거공작 의혹이 앞서 자신이 폭로한 민간인 사찰 의혹보다 “죄질이 나쁠 수도 있다”고도 했다. 청와대가 자신들과 정치적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인사들에 대해 ‘미운놈 골라내서 찍어내기’를 저질렀다는 것이다.

앞서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은 지난해 지방선거 전 청와대에 김 전 시장의 비리가 있다며 ‘제보’를 했다. 청와대는 확인되지 않은 의혹들에 기반해 혐의를 만들어 당시 황 청장이 수장으로 있던 울산지방경찰청에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황 청장이 지휘하던 울산경찰은 김 전 시장이 울산시장 후보로 공천받던 날 그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이윽고 치러진 울산시장 선거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절친’인 송철호 민주당 후보(53.66%)가 선거여론조사 초기에는 앞섰던 김 전 시장(38.82%)을 누르고 당선됐다. 이같은 사항들엔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윗 선’이 관리 및 감독했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김 전 수사관은 청와대가 송 부시장으로부터 제보를 받은 것 자체는 문제가 없다고 했다. 다만 그는 “업무영역이 아닌 곳에 공권력이 개입하는 단계부터 문제”라며 “근데 그것을 (경찰에) 이첩까지 했다, 그러면 문서를 만들어서 보고서로 관리가 돼 있으니까 돼 있는 것 아니겠나. 그 자체가 공권력이 이미 개입한 것”이라고 문제삼았다. 청와대가 울산지방경찰청(당시 황운하 청장)에 사건을 넘긴 것 자체부터 불법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검찰이 딱 보니까 (이번 선거공작 의혹은 청와대가) 처음부터 허위로 상대방을 찍어내고 우리편 당선시키기 위해 공작을 했다 이런 강한 의심이 드는 것”이라며 “(송철호) 캠프 측과 청와대 측이 서로 딱 상의를 해서 전체 그림을 기획한 뒤 단계별로 첩보와 수사가 진행된 것이라면 이거야말로 국정농단”이라고도 했다.

김 전 수사관은 “문재인 대통령은 이러한 사실을 언제 알았을까”라며 ▲‘찍어내기’ 계획 단계부터 보고를 받아서 알고 있었을 가능성 ▲경찰로 사안이 이첩된 뒤 수사가 시작되기 전 보고를 받았을 가능성 ▲최근 시끄럽게 되고 나서야 들어서 보고를 받았을 가능성 등 세 가지를 언급했다. 그는 “단순하게 말하면 (선거공작 기획) 사전에 알았냐 사후에 알았냐 하는 것인데 두 가지 다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고 했다.

청와대의 앞선 비리의혹들을 열거한 김 전 수사관은 “이것이 권력의 사유화고 탄핵 사유가 되는 것”이라며 “우리도 이제는 공과 사를 구별하는 그런 지도자를 만나고 싶다. 그런 지도자가 나타나기를 기대해본다”고도 덧붙였다.

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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