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적으로 증거 인멸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

사진: 연합뉴스 제공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한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기소된 삼성전자 부사장 등 삼성그룹 임직원들이 1심에서 모두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특히 부사장들은 집행유예 없이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재판장 소병석)는 9일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삼성전자 재경팀 이모 부사장에게 집행유예 없이 징역 2년을, 삼성전자 사업지원 태스크포스(TF) 소속인 김모 부사장과 박모 부사장에게도 각각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같은 사업지원TF 소속인 백모 상무와 서모 상무에게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삼성바이오에피스 양모 상무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이모 부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삼성바이오 대리 안모씨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검찰은 삼성그룹 내 계열사를 총괄하는 미래전략실 출신인 이 부사장이 삼성그룹의 승계 작업 전반에 관여했다며 당시 전무이던 김모 부사장과 박모 부사장을 통해 조직적인 증거인멸 작업이 벌어진 것으로 봤다. 삼성바이오와 삼성에피스 직원들의 노트북과 휴대전화에서 'JY'(이재용 부회장), '합병', '지분매입', '미전실' 등 단어를 검색해 삭제했다는 내용이다.

재판부는 삼성바이오와 삼성에피스가 회사 공용서버를 공장 마룻바닥이나 직원 집에 숨긴 것과 관련해 "국민적 관심사안인 회계부정 사건에 대해 그룹 차원에서 조직적·대대적으로 증거를 인멸·은닉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 없이 이 사건의 유무죄 판단이 가능하다고 봤다"며 "다만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오직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에 지장이 초래됐는가만을 기준으로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 현재 진행 중인 검찰의 수사에 대해서도 "상당량의 자료가 확보돼 수 개월간 수사가 진행됐음에도 회계부정 사건은 기소조차 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해외에 나가본 사람이라면 삼성의 활약을 보며 자긍심을 느끼고 삼성이 세계 최고 기업으로 성장하며 국가 경제에도 큰 보탬이 되길 기대할 것"이라며 "기업 성장도 법절차를 따르며 공정히 이뤄질 때 국민의 응원을 받을 수 있다"고 충고하기도 했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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