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올랐던 논란성 검찰개혁안에 의견 전달..."현재 검찰제도 운용으로 해결 가능"

대검찰청./연합뉴스
대검찰청. (사진 = 연합뉴스)

선거법과 공수처 설치법 등이 국회에서 일단 보류된 가운데, 검찰이 패스트트랙에 올랐던 소위 검찰개혁 법안 중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재난·테러 사건, 선거 사건 등 일부에 대해선 개입권을 유지하고 이와 관련한 경찰 징계권을 제안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은 앞서 여야 협의체에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 보완 필요사항’을 제출하고 이같이 제안했다. 수사 지휘가 만약 폐지되더라도 경찰 수사에 대한 실효적 사법 통제는 필요하다는 것이다.

검찰이 수사권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한 사안들은 내란·외환, 대공, 선거, 노동, 집단행동, 출입국, 테러 및 이에 준하는 공공수사 관련 범죄, 국회의원·지방의원·공무원(4급 이상, 5급 이하인 기관장) 관련 사건, 13세 미만의 아동·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피해규모·광역성·연쇄성·수법 등에 비추어 사회적 이목을 끌만한 범죄 등이다. 앞서 여권이 정한 안에서는 세월호 사건을 비롯한 대형재난에도 검찰이 송치 전까지는 법리나 증거관계, 수사절차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없었다.

검찰은 위 사안에 대한 수사권은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한편, 검찰이 요구한 사안에 대해 경찰이 불이행하는 경우 징계를 강화할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불이행 경찰관에 대한 징계절차를 의무화하자는 것이다. 검찰의 직접인지수사 제한에도 “특수부 축소 등 현재 검찰제도 운용으로 해결이 가능하다”며 거듭 반대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경찰도 검찰 주장에 반박하는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울신지방경찰청은 지난해 지방선거 전 청와대로부터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만들어진 혐의를 받아 무리한 수사에 나섰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경찰은 ‘하명수사 의혹’ 스모킹 건(범죄 및 사건 해결에 결정적이고 확실한 증거)인 백모 검찰 수사관의 휴대폰을 검찰로부터 다시 뺏겠다며 쟁탈전을 벌이고 있다.

당초 국회는 이같은 내용을 추가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지만, 이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에 심재철 의원이 당선되면서 패스트트랙 법안(선거법 개정안, 공수처 설치안 등) 등은 정국 내 상정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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