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의장-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 회동...심재철 "내년도 예산안 10일 오전 본회의 열어 처리키로 했다" 밝혀
"지난번 본회의 안건에 신청한 필리버스터는 당론사항으로 의총 거쳐 철회하는 절차 필요"
"패스트트랙 선거법-공수처는 정기국회 내 본회의 상정 않기로...선거법 협상 얘기 안 나왔다"
국회 대변인 "오늘 당장 예결특위에 한국-바른미래 예산심사 참여, 한국당 필리버스터 철회해야"
"2가지 합의 선행된다면" 패스트트랙으로 부의된 검찰장악법-선거법 정기국회 내 상정 않기로
沈, 사립유치원 재정관련 패스트트랙 '박용진 3법' 필리버스터 철회 여부엔 "(의총서) 얘기 들어봐야"

문희상 국회의장(왼쪽 세번째)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 회동을 주재하고 있다.왼쪽 두번째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문 의장,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
12월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문희상 국회의장이 주재하는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 회동이 열렸다. (왼쪽부터)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문희상 의장,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원내교섭단체 3당이 내년도 정부예산안을 올해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10일 처리하고, 한국당을 '패싱'한 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올려 본회의 부의단계까지 온 여권발(發) 공수처법과 공직선거법 상정은 보류키로 9일 합의했다.

이인영 민주당·심재철 한국당·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문희상 국회의장과 함께 한 회동에서 이같은 내용의 국회 정상화 방안을 마련했다. 한국당 원내대표로 선출되자 마자 여야 협상에 임한 심재철 신임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을 만나 "예산안은 내일(10일) 처리하기로 했고, 오전 10시 본회의를 열기로 했다"고 우선 전했다.

이어 "지난번 (지난달 29일) 본회의에 올린 안건(199건)에 대해 신청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는 저희들이 한국당 의원총회를 거쳐 철회한다"고 밝혔다. 그는 "(필리버스터 신청서를) 제출한 건 한국당 당론으로 했기 때문에, 다시 의총을 거친 후 절차를 거칠 것"이라고 부연했다.

심 원내대표는 또 "그 대신에 패스트트랙으로 올라간 선거법, 공수처는 상정하지 않고, 법제사법위원회를 열어서 '데이터 3법'같은 것들의 심의를 진행할 것"이라며 "그렇게 큰 틀로 돼 있다"고 덧붙였다.

심 원내대표는 당일로 예정됐던 국회 본회의에 대해선 "연기됐다"고 확인했다. 여권발 검찰장악논란 법안, 준연동형 비례제 도입-선거연령 18세로 하향 선거법 개정안이 정기국회 내 상정되지 않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그렇다"고 확인했다. '선거법-공수처법 협상에 한국당이 본격 임하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선거법 협상 얘기는 안 나왔고, 오늘 부의(상정)하느냐 안 하느냐 그 얘기만 했다"고 답변했다.

그는 민주당 중심의 패스트트랙 야합 진영 '4+1 협의체'가 거듭 한국당을 배제하고 예산안 심사를 해온 것의 귀추에 관해서는 "모르겠다"고 했다. 사립유치원 재정 국가회계 완전편입-통제 강화 취지로 여야 쟁점법안이지만 패스트트랙으로 본회의에 부의된 '박용진(민주당 의원) 3법'도 필리버스터 철회 대상이 됐는지에 대해선 "얘기를 좀 들어봐야 한다"고 했다. 

뒤이어 협상 내용 브리핑에 나선 한민수 국회 대변인은 각 합의사항의 구체적 내용과 우선순위를 등을 재확인했다.

한민수 대변인은 첫번째 합의 사항으로 "예산안 심사는 오늘 당장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간사가 참여해 논의하기로 했다. 예산안은 10일 본회의서 처리한다"고, 두번째로는 "한국당은 지난 11월29일 상정된 본회의 안건에 대한 무제한 토론 신청을 의총 동의를 거쳐 철회한다"는 내용을 확인했다.

이어 세번째 합의사항으로서 "위 2가지 합의가 선행된다면 국회의장은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돼 본회의 부의된 공직선거법, 사법개혁 법안을 정기국회 내 상정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내일 본회의는 오전 10시 개의해 그동안 밀렸던 비(非)쟁점 법안을 처리한다"고, 마지막으로 "이날 법사위 열어 데이터 3법 등 계류 법안을 처리한다"는 합의를 이뤘다고 밝혔다.

한편 민주당과 한국당은 각각 오후 4시 국회 내 회의장에서 의총을 열기로 하고, 당 소속 의원들의 참석을 요청한 상태다. 이튿날 본회의를 앞두고 각당의 원내 전략을 재검토하려는 움직임으로 보인다. 정기국회 종료일 다음날(11일) 민주당이 소속 의원 129명 전원 명의로 12월 임시국회 개회를 요청해 둔 상황이어서, 예산안 상정 전후와 임시회 첫 본회의 개의 전후 '여권의 패스트트랙법안 기습 상정-야당의 필리버스터 신청 맞대응'으로 상황이 재차 격화할 여지가 남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기호 기자 hkh@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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