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성되는 공익은 매우 중대, 제한되는 표현은 타인 인권 침해 정도 표현으로 보호 가치 매우 낮아" 일축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

동성애 조장 논란이 일어온 서울시 ‘학생인권조례’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9일 “초등학교·중학교 교사와 학생, 학부모 등이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심판대상은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5조3항으로, 학교장과 교직원·학생 등이 성별이나 종교, 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차별적 언사나 혐오적 표현을 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이다.

재판부는 “차별·혐오 표현은 개인이나 소수자의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침해하고 특정 집단의 가치를 부정한다”며 “금지되는 것이 헌법상 인간의 존엄성 보장 측면에서 긴요하다”고 판단 취지를 설명했다.

학생인권조례는 2010년부터 논란이 돼왔던 주제다. 당시 교육감 선거에서 소위 ‘진보’ 교육감들이 내놓으면서다. 학생에 대한 체벌 금지, 두발과 복장 규정・휴대폰 사용 규정 완화가 주 내용이지만, 일부 항목에는 “성적 지향, 성 정체성 등으로 차별받지 않는다”는 내용도 있다. 기독교 단체와 학부모 단체들은 해당 항목이 ‘동성애를 조장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차별받지 않게 하겠다는 미명 하에, 사실상 학생간 동성애를 옹호하고 조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헌재는 “표현의 대상이 되는 학교 구성원의 존엄성을 보호하고 학생이 민주시민으로서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하도록 하며 인권의식을 함양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그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며 “육체적·정신적으로 성장기에 있는 학생을 대상으로 한 차별·혐오 표현은 학생의 정신적·신체적 능력을 훼손하거나 파괴할 수 있고 판단 능력이 미성숙한 학생들의 인격이나 가치관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했다. 이어 “해당 조항으로 달성되는 공익은 매우 중대한 반면, 제한되는 표현은 타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정도에 이르는 표현으로 보호 가치가 매우 낮다”고도 덧붙였다.

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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