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철 사건' 예로 들며 "경찰, 당시에도 끝까지 독재정권에 협력하며 진실발견에 저항"
"하명수사 의혹은 文과 친분 쌓아왔을 경찰 수뇌부 이해관계 맞아떨어졌기때문 아닐까"

김종민 법무법인 동인(유한) 변호사. (사진 = 펜앤드마이크 방송화면 캡처)
김종민 법무법인(유한) 동인 변호사. (사진 = 펜앤드마이크 방송화면 캡처)

문재인 정부의 비리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를 예측해온 김종민 변호사(전 광주지검 순천지청장)가 울산경찰의 검찰 소환조사 거부를 두고 “국기문란을 넘어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파괴한 용납할 수 없는 공권력 남용”이라 비판했다.

김 변호사는 9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기현 울산시장 수사를 담당했던 울산지방경찰청 수사관 10명이 조직적으로 검찰 소환에 불응하고 있다는 소식을 보니 1987년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당시 경찰 수뇌부가 생각난다”며 이같이 적었다.

박종철 사건을 예로 든 김 변호사는 “당시에도 경찰 수뇌부는 '탁 치니 억하고 죽었다'고 하면서 신속히 사체를 화장해 증거를 인멸 하려 갖은 압박수단을 동원했지만 최환 당시 서울 지검 공안부장이 부검을 관철했다”며 “그럼에도 경찰은 대규모 인원을 동원하여 부검장소인 경찰병원을 완전히 둘러싸고 부검에 참여한 안상수 검사와 황적준 박사를 협박하며 끝까지 독재정권에 협력하며 진실발견에 저항했다”고 했다. 정권 홍위병을 자처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는 경찰이 과거에도 비슷한 일을 저지른 적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김기현 울산시장에 대해 청와대 민주당 경찰 합작으로 불법선거개입을 목적으로 한 허위사실을 근거로 한 하명수사 의혹은 부산경찰청장 출신으로 문재인과 두터운 친분이 쌓아왔을 이철성 경찰청장, 정치적 야심을 실현시키기 위한 황운하 울산경찰청장의 이해관계가 모두 맞아 떨어졌기 때문이 아닐까”라며 “검찰수사를 거부하고 있는 울산경찰을 보면 그 동안 수사권독립을 주장하며 검찰수사지휘를 사실상 거부해 오면서 현행 형사소송법도 무시해 왔던 경찰의 행태가 그대로 반복되고 있다”고도 했다.

이어 “이번 울산시장 불법선거 개입 의혹사건이 청와대와 민주당, 경찰이 합작한 사실로 드러난다면 이승만 대통령의 자유당 시절 3.15 부정선거 못지 않은 중대 사태”라며 “검찰은 이런 와중에 내년 총선을 위해 출판기념회를 한다는 황운하 청장과 출석에 불응하는 울산경찰 10명에 대해 당장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신속히 강제수사를 해서 사법정의의 엄정함을 보여주기  바란다”고도 당부했다.

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

<아래는 김 변호사가 적은 페이스북 글 전문(全文).>

 

관련기사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저작권자 © 펜앤드마이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