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일부터 “美외교관이 中당국자 접견할 때에는 사전에 신고해야”...中, 美와 똑같은 조치로 응수
미국의 대중(對中) 압박에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대응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사진=연합뉴스)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사진=연합뉴스)

미국 정부가 자국 내 중국 외교관에 대해 미국 당국자 접견 시 사전 신고를 의무화한 데 대해 중국 정부 역시 자국 내 미국 외교관에 대해 미국의 그것과 같은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화춘잉(華春瑩)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6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지난 4일부터 중국 주재 미국 외교관에 대해 중국 당국자 접견 시 사전 신고를 의무화했다고 밝혔다.

화춘잉 대변인은 “중국은 미국의 대응 방법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며 이번 조치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또 “미국은 잘못을 바로잡고 해당 조치를 철회해 중국 외교관에 대한 편의를 제공토록 촉구한다”며 미국의 조치에 강한 반발심을 드러냈다.

중국 측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홍콩인권법’ 서명에 상응하는 조치로 미국 군함의 홍콩 기항(寄港)을 금지시켰으며 지난 3일(미국 현지시간) 미국 하원이 ‘위구르인권법’을 가결하자 “내정간섭”이라며 강한 항의 메시지를 미국 측에 전달한 바 있다.

이번 조치 역시 미국의 대중(對中) 압박에 대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대응으로 맞서겠다는 중국 측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박순종 기자 franci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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