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 재판'은 국민만이 평가할 수 있다"...'정치판사' 신조어 나오는 현재 외부 평가까지 얹을까

문재인 대통령(오른쪽)과 김명수 대법원장(왼쪽)이 지난 2018년 9월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법원 중앙홀에서 열린 사법부 70주년 기념식에서 대화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오른쪽)과 김명수 대법원장(왼쪽)이 지난 2018년 9월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법원 중앙홀에서 열린 사법부 70주년 기념식에서 대화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김명수 대법원장이 전국 법원장들과의 회의에서 “법관에 대한 사법행정권자의 개별 평정을 넘어 외부의 재판 참여자에 의한 평가도 이제는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법관 외부평가제’를 시사한 것이다.

김 대법원장은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청사 4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전국법원장회의에 참석해 “예상되는 몇몇 부작용을 이유로 외부 평가를 회피하기보다는 법원 밖의 다양한 목소리를 두려움 없이 경청하면서 국민과 함께 그 부작용을 최소화할 방안을 찾는 데 지혜를 모아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대법원은 재판과 법관 독립성 보장을 이유로 그동안 외부의 법관 평가를 인정하지 않아왔다. 외부 법관 평가가 이뤄지는 경우 사법부 독립성이 흔들리고, 개별 판결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이른바 ‘정치판사’라는 신조어가 나올만큼 법원 판결이 정치적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현재 외부의 법관 평가까지 가미되는 경우 정치쟁점 갈등이 더 커질 수 있다.

김 대법원장은 예상 부작용을 거론하면서도 “헌법에 따라 독립된 법관이 수행한 재판이 시대적 정의에 부합하는 ‘좋은 재판’이었는지는 오직 주권자인 국민만이 온전히 평가할 수 있을 뿐 진영논리로 판결이 재단돼선 안 된다”고 했다. 법과 원칙에 따라 좋은 재판이 결정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다. 또 대법원장 권한 분산과 사법행정회의 신설,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제도 폐지・법원장 후보 추천제 등 그간 추진해온 논란성 역점 사업들에 대한 의지도 강조하며 “내년에도 개혁방향을 흔들림없이 유지하겠다”고 했다.

법원행정처장과 각급 법원장 등 41명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선 내년 3월 퇴임하는 조희대 대법관 후임에 대한 후보추천위원으로 최창석 수원지법 부장판사가 임명되기도 했다. 최 부장판사는 지난달 27일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도 추천위원으로 선발된 인사다. 최 부장판사 역시 좌파 성향 법조인 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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