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기각하자마자 재신청 방침...사망 경위 규명은 경찰 아닌 검찰이 맡아

(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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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숨진 채 발견된 ‘백원우 별동대’ 근무자 백모 검찰 수사관의 휴대폰과 관련한 압수수색 영장을 추가로 신청했다. 검찰은 한 차례 경찰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경찰은 6일 “경찰은 변사사건 수사를 위해서는 검찰에서 포렌식 중인 휴대폰 분석 내용 확보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해 압수수색 영장을 재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전날 입장문에서도 “변사 사건 발생 즉시 경찰이 출동해 먼저 수사에 착수했지만, 검찰에서 직권남용 등 별건 수사를 이유로 해당 휴대전화를 압수했다. 이를 경찰과 공유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있어 압수수색 영장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던 바 있다.

백 수사관 경우와 같은 변사 사건에서는 경찰이 ‘자살인지 타살인지’를 밝히는 범위 내에서 한정해서만 유류품을 조사할 수 있다. 검찰도 “해당 휴대전화는 선거 개입 등 혐의와 변사자의 사망 경위를 규명하기 위해 법원이 검찰에 발부한 영장으로 이미 적법하게 압수돼 검찰이 조사 중에 있다”며 “변사자 부검 결과와 유서, 관련자 진술, CCTV 등 객관적인 자료와 정황에 의해 타살 혐의점을 인정하기 어렵다. 경찰이 신청한 압수 수색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던 바 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백 수사관이 주검으로 발견된 지난 1일 그의 9장 분량 유서와 휴대폰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휴대폰을 초기화하지 말아달라’는 백 수사관의 메시지를 확인한 뒤 하루 뒤인 지난 2일 서초서 압수수색을 통해 경찰로부터 휴대폰을 확보했다. 백 수사관의 휴대폰은 청와대 민정실의 월권 및 선거개입 논란(김기현 하명수사 의혹 관련)에 스모킹 건(범죄 및 사건 해결에 결정적이고 확실한 증거)으로 거론되고 있다. 경찰이 두 차례나 휴대폰 확보를 위한 압수수색 신청에 나서면서 ‘정권 홍위병’을 자처한다는 비판도 커지고 있다.

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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