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자문을 통해 언중위 제소, 민사소송 제기를 진행할 예정"
"음습한 피의사실 거래로 둔갑시킨 확증편향의 오류로 법조기자단의 취재행위 폄훼"

검찰과 언론의 유착관계를 주장한 MBC PD수첩 '기찰 기자단' 방송과 관련해 법조 출입기자단(이하 법조기자단)이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이라며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결정했다.

법조기자단은 5일 "PD수첩과 관련해 성명서 발표와 함께 변호사 자문을 통해 언중위 제소, 민사소송 제기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공지했다. 

아울러 이날 법조기자단은 성명을 통해 "MBC PD수첩이 지난 3일 방송한 '검찰 기자단' 편은 법조기자의 취재 현실과는 거리가 먼 왜곡과 오류투성이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검찰과 기자단의 관계를 '악어와 악어새'의 공생 관계라 규정하고, 조국 전 법무장관 일가 비리의혹 관련 각 사별 단독보도 대부분도 한 시민단체의 통계를 근거로 검찰의 피의사실 유포의 결과물로 의제한 PD수첩에 대해 "땀내나는 외곽취재의 결실도 최종 검찰 확인단계를 거치고 나면, 검언(檢言)간 음습한 피의사실 거래로 둔갑시킨 확증편향의 오류로 법조기자단의 취재행위를 폄훼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얼굴을 가리고, 음성을 변조하는 것도 모자라, 가명에 대역 재연까지 써가며 현직 검사와 법조기자를 자칭하고 나선 인물들의 인터뷰 내용의 허구성은 아연실색할 지경"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기자 앞에 조서를 놓아둔 채 수사 검사가 통화를 핑계로 자리를 비켜줬다는 건 현재 법조계를 출입하는 기자는 물론, 과거 법조를 거쳐간 선배들로부터도 들어본 적도 없는 일"이라며 "공인을 포함해 주요사건 인물의 소환 여부와 귀가시간 역시 피의사실과 무관할 뿐더러 기존 수사공보준칙의 테두리 내에서 공보 담당자에 의해 이뤄진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법조기자단은 "MBC PD수첩은 출처와 진위 여부도 의심스러운 일부 인터뷰 내용으로 전체 법조기자단을 브로커 등 범죄집단처럼 묘사해 특정 직업군의 명예를 심대하게 훼손했다"면서 PD수첩의 사과와 정정보도를 촉구했다.

한편, 대검찰청은 전날 "검찰 및 출입기자단의 명예를 훼손하기 위한 악의적 보도"라며 "이 방송이 현재 진행 중인 중요 수사들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기 위한 의도가 명백한 것으로 보여 매우 유감스럽다"고 강하게 반박했다.

지난 3일 PD수첩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연루된 사법부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조국 전 법무장관 일가(一家) 비리 의혹 등을 다룬 언론의 '단독' 보도들이 대부분 검찰과 기자단의 카르텔에서 나왔다는 내용을 방송했다.

성기웅 기자 skw424@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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