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금전액 손실 가능성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은행의 '설명의무 위반'으로 판단
은행의 투자자의 DLF 가입에 따른 '공격투자형' 분류, '적합성 원칙 위반'으로 판단
우리은행·하나은행 "금감원의 판단 전적으로 수용"
금융감독원이 파생결합펀드(DLF)를 판매한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투자손실의 최대 80%를 배상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이는 역대 최고 수준의 비율로 금감원은 향후 불완전판매를 근절시키겠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5일 DLF로 손실을 입은 6건의 사례에 대한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지금까지 분쟁조정이 신청된 사례는 총 276건이다. 이날 분조위에 회부된 6건은 금감위가 불완전판매로 판단한 사례들이다.
금감원은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이 초고위험상품인 DLF를 권유하면서도 '손실확률 0%', '안전한 상품' 등 표현만 쓸 뿐 '원금전액 손실 가능성' 등 투자위험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 설명 의무 위반으로 판단했다.
또 DLF 가입 결정에 따라 은행 직원이 투자자 성향을 '공격투자형'으로 작성한 것 또한 불완전판매 중 적합성 원칙 위반으로 판단했다.
금감원은 총 6건에 대해 사례별로 배상 비율을 정했다. 특히 투자경험이 없고 난청인 고령(79세)의 치매환자에겐 배상비율 80%를 적용했다. 이는 기존 최대 70%를 넘는 배상비율이다.
금감원은 사례별로 은행의 책임 가중 사유와 투자자의 자기책임 사유를 가감 조정했다. 고령자 등 금융취약계층에게 설명을 소홀히 하거나 재설명하지 않은 경우 등은 은행의 책임 가중사유가 되며, 금융투자상품 거래 경험이 많거나 거래금액이 클 경우엔 책임 감경 사유가 된다.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은 이날 금감원의 결정에 대해 전적으로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