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금전액 손실 가능성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은행의 '설명의무 위반'으로 판단
은행의 투자자의 DLF 가입에 따른 '공격투자형' 분류, '적합성 원칙 위반'으로 판단
우리은행·하나은행 "금감원의 판단 전적으로 수용"

사진: 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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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파생결합펀드(DLF)를 판매한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투자손실의 최대 80%를 배상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이는 역대 최고 수준의 비율로 금감원은 향후 불완전판매를 근절시키겠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5일 DLF로 손실을 입은 6건의 사례에 대한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지금까지 분쟁조정이 신청된 사례는 총 276건이다. 이날 분조위에 회부된 6건은 금감위가 불완전판매로 판단한 사례들이다.

금감원은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이 초고위험상품인 DLF를 권유하면서도 '손실확률 0%', '안전한 상품' 등 표현만 쓸 뿐 '원금전액 손실 가능성' 등 투자위험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 설명 의무 위반으로 판단했다.

또 DLF 가입 결정에 따라 은행 직원이 투자자 성향을 '공격투자형'으로 작성한 것 또한 불완전판매 중 적합성 원칙 위반으로 판단했다.

자료: 금감원

금감원은 총 6건에 대해 사례별로 배상 비율을 정했다. 특히 투자경험이 없고 난청인 고령(79세)의 치매환자에겐 배상비율 80%를 적용했다. 이는 기존 최대 70%를 넘는 배상비율이다.

금감원은 사례별로 은행의 책임 가중 사유와 투자자의 자기책임 사유를 가감 조정했다. 고령자 등 금융취약계층에게 설명을 소홀히 하거나 재설명하지 않은 경우 등은 은행의 책임 가중사유가 되며, 금융투자상품 거래 경험이 많거나 거래금액이 클 경우엔 책임 감경 사유가 된다.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은 이날 금감원의 결정에 대해 전적으로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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