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전날 '靑 선거개입 스모킹건'인 숨진 檢수사관 휴대폰 다시 확보하겠다며 압수수색 신청

경찰 근무자들이 청와대 정문 앞을 지키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경찰 근무자들이 청와대 정문 앞을 지키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검찰이 숨진 채 발견된 ‘백원우 별동대’ 근무자 백모 검찰 수사관의 휴대전화를 경찰이 다시 돌려받겠다며 낸 압수수색 신청을 기각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검사)는 5일 “전날 경찰이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해당 휴대전화는 선거 개입 등 혐의와 변사자의 사망 경위를 규명하기 위해 법원이 검찰에 발부한 영장으로 이미 적법하게 압수돼 검찰이 조사 중에 있다”며 “변사자 부검 결과와 유서, 관련자 진술, 폐쇄회로(CC)TV 등 객관적인 자료와 정황에 의해 타살 혐의점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경찰이 신청한 압수 수색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 서초경찰서는 전날(4일) 백 수사관의 휴대폰을 돌려받겠다며 압수수색을 검찰에 신청했다. 경찰 측은 “정확한 사망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A씨의 휴대전화, 이미지 파일 등에 대한 압수 수색 영장을 신청했다”며 “검찰수사관 변사사건의 사망 원인 관련 수사주체는 경찰이고, 직권남용 등 수사 건의 수사는 검찰이 하는 것“이라는 이유를 댔다. 

서초서는 백 수사관이 주검으로 발견된 지난 1일 그의 9장 분량 유서와 휴대폰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휴대폰을 초기화하지 말아달라’는 백 수사관의 메시지를 확인한 뒤 하루 뒤인 지난 2일 서초서 압수수색을 통해 경찰로부터 휴대폰을 확보했다. 백 수사관의 휴대폰은 청와대 민정실의 월권 및 선거개입 논란(김기현 하명수사 의혹 관련)에 스모킹 건(범죄 및 사건 해결에 결정적이고 확실한 증거)으로 거론되고 있다.

경찰 압수수색 신청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이번 백 수사관의 유서와 휴대폰은 사망자의 유류품이지 범죄자의 유류품이 아니라 경찰이 확인할 근거가 부족하다” “변사사건에서 경찰의 권한은 '자살인지 타살인지'를 밝히는 범위 내 한정돼 휴대폰 내용조사는 법상 허용되지 않는다”는 등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

관련기사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저작권자 © 펜앤드마이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