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남 거부했다는 이유로 A씨가 주먹 휘두르고 성폭행"
시의원 A씨 "다투는 과정에서 이뤄진 쌍방폭행...합의 하에 관계" 주장
시의회 민주당 의원협의회 "A의원 협의회 탈퇴 의결"...민주당 탈당계-시의회 사직서 제출

경기 성남시의회 현직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시의원이 불륜 관계에 있던 여성이 만남을 거부하자 3년동안 폭행하고 협박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피해자라고 밝힌 여성은 4일 해당 시의원을 폭행·강금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 등에 따르면 성남시의회 민주당 의원 A씨는 지난 2017년 7월께 불륜 관계였던 여성 B씨를 차에 태워 성남 근교 한 야산으로 데려가 차 안에서 감금하고 폭행을 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고소장에서 만남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당시 A씨가 주먹을 휘두르고 성폭행한 것을 시작으로 3년간 폭력을 휘두르고 특히 아이들을 빌미로 협박하고 무수한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이틀 동안 무려 197차례 전화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시의원 A씨는 다투는 과정에서 이뤄진 쌍방폭행이었으며, 합의 하에 관계를 가졌을 뿐 성폭행은 하지 않았다고 반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B씨는 우울증을 호소하며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다. B씨는 감금·폭행·협박 등의 혐의로 A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이와 관련 시의회 민주당 의원협의회는 5일 입장문을 통해 "A의원의 개인 일탈과 관련해 성남시민에게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며 "긴급의원총회를 통해 A의원에 대한 협의회 탈퇴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A의원은 이날 민주당 경기도당에 탈당계를 제출하고 시의회 의장에게 사직서를 냈다.

성기웅 기자 skw424@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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