黃대표 1차 영입 시도했다가 불발...11월말 뇌물 무죄 확정된 뒤 예비후보등록 앞두고 입당신청
박찬주, 文정권 극초반 '사드 보고 누락' 엉터리 논란과 親與단체 '공관병 갑질' 폭로로 이후 2년여간 고초
제2군작전사령관직서 물러난 2017년 8월9일부로 민간인 신분 때 軍검찰 별건수사 구속기소 강행
공관병 갑질 혐의는 불기소, 뇌물 혐의 유죄는 항소심서 뒤집혀...김영란법 벌금형은 '대가성 입증 안돼'

지난 11월4일 서울 여의도 63빌딩 별관에서 박찬주 전 육군대장이 첫 공개기자회견을 가졌을 때 모습.(사진=박순종 기자)
지난 11월4일 서울 여의도 63빌딩 별관에서 박찬주 전 육군대장이 첫 공개기자회견을 가졌을 때 모습.(사진=박순종 기자)

 내년 제21대 총선 충남 천안시을(乙) 자유한국당 후보 출마를 예고했던 박찬주 예비역 육군대장(육사 37기)이 개인 자격으로 한국당에 입당 신청한 것으로 5일 확인됐다. 박찬주 전 대장은 황교안 당대표가 지난 5월 직접 만나 영입을 제안, 1차 영입인재 리스트에 포함시켰던 인물로 '공관병 갑질설' 프레임 대응 난항을 우려하는 당내 이견으로 영입 결정이 보류한 바 있다. 

결정을 기다리던 박 전 대장은 이달 4일 충남도당 당사를 방문해 직접 입당 신청서를 제출했다. 오는 17일 21대 총선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되는 가운데 입당 신청을 더 이상 미루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장은 입당신청서를 내기 전 당 지도부에 미리 알리지는 않았다고 한다. 

한국당은 박 전 대장의 입당을 바로 허용하지 않고 당원자격심사위원회를 열어 허용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한편 앞서 박 전 대장은 문재인 정권 출범 석달째(2017년 8월)까지 제2군작전사령관으로서 주한미군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성주기지 배치 및 물자 지원 현장 지휘를 맡고 있다가, 친여(親與) 사설단체의 '공관병 갑질 의혹' 폭로와 "이번 기회에 군내 갑질 문화를 뿌리 뽑아야 한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개지시에 힘입어 군(軍)검찰의 무리한 수사가 개시돼 직을 내려놓게 됐다. 공관병 갑질설 제기 직전인 2017년 6월에는 사드 배치가 이미 결정된 가운데, 기지를 구성하는 발사대 총 6기 중 잔여 4기가 반입된 경위를 '보고 누락'했다며 청와대가 한민구 당시 국방장관과 박 작전사령관 등을 공세 대상으로 삼은 바도 있다.

박 전 대장은 2017년 8월9일 사직과 함께 군인사법에 따라 전역 신청을 했지만 국방부가 강제로 연기했고, 군검찰은 현재의 대법원 판단대로면 민간인 신분이던 박 전 대장을 같은해 9월21일 당초 제기된 갑질 의혹(직권남용)과 별건인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했다. 그 다음달인 10월10일 군검찰은 갑질 의혹을 '무혐의' 처분하고 뇌물 혐의로 구속기소해 군사법원에 회부했고, 두달여 지난 12월13일에야 대법원이 박 전 대장을 민간인 신분으로 확인하면서 사건이 수원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준철 부장판사)로 이관됐다. 

이 과정에서 군검찰은 '고향에서 부모님을 봉양하며 직을 수행할 수 있게 해달라'는 부하 중령의 청탁을 듣고 하급자들에게 배려 조치를 지시했다는 이유로 박 전 대장에게 부정청탁및금품수수금지법(김영란법) 위반 혐의까지 적용했다. 1심은 뇌물 혐의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추징금 184만1600원, 김영란법 위반으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에서 뇌물 혐의 무죄 판결이 나온 데 이어 박 전 대장은 지난달 28일 대법원으로부터 뇌물 무죄를 확정받았다. 다만 김영란법 위반 벌금형 400만원은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았음에도' 유지된 상황이다. 박 전 대장은 지난달 초 첫 공개기자회견에서는 자신이 민간인 신분일 때 군사법원에 회부돼 진행돼 온 재판 절차 관련, 지난 10월 대법원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고 밝혀둔 바 있다.

한기호 기자 hkh@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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