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민주주의라는 최소한 가치 방어해야 한다는 '방어적 민주주의' 설명하며 상대적 민주주의 비판
"주체사상과 세습 등 사교체제와 같은 정치형태 유지하며 자유민주주의 위협되는 반국가단체 여전히 존재"
"민주주의, 장롱 속 보석과 같이 한 번 얻어 놓으면 가만히 있어도 언제든 누릴 수 있는 것 아닌 듯"

김태규 부산지법 부장판사. (사진 = 김태규 판사 페이스북 캡처)
김태규 부산지법 부장판사. (사진 = 김태규 판사 페이스북 캡처)

사법부 좌경화에 통렬한 비판을 해온 김태규 부산지법 부장판사가 “민주주의의 적에게 민주주의를 허락할 수 없다”며 현재 대한민국 상황에 대한 우려와 경고를 내놨다.

김 부장판사는 5일 새벽 ‘방어적 민주주의에 관하여’라는 제목의 페이스북 글을 남기고 “방어적 민주주의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기 위하여 이에 도전하는 민주주의의 적으로부터 핵심적인 헌법적 가치들을 방어해 내는 것”이라며 이같이 적었다.

김 부장판사가 설명하는 ‘방어적 민주주의’는 “다양한 가치는 존중을 하되 인류보편의 원리로 수용할 수 있는 자유민주주의라는 최소한의 가치만은 양보됨이 없이 보호되고 존중되어야 한다는 입장에서 제한된 범위에서 가치구속적인 민주주의를 추구하는 것”이다. 민주주의는 관대한 제도지만 전체주의, 공산주의, 인종주의, 종족주의 등과 같이 단일 가치만을 추구하는 이념은 배척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어떠한 가치도 존중해야 한다는 ‘상대적 민주주의’에 빠져버리면 전체주의 등을 추구하는 가치조차도 존중해야 한다는 논리적 모순에 빠져 결국 민주주의 파괴에도 무기력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2014년 12월19일 위헌정당으로 해산된 통합진보당(통진당) 예도 거론됐다. 김 부장판사는 통진당 정당해산 판시문을 일부 인용해 방어적 민주주의가 중요한 개념이라 주장했다. 통진당 해산 당시 헌법재판소는 “정당해산심판제도가 수호하고자 하는 민주적 기본질서는 우리가 오늘날의 입헌적 민주주의 체제를 구성하고 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나 요소를 의미하는 것” “민주주의 원리에 입각한 요소들과 이러한 정치적 절차를 운영하고 보호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요소 등이 보장되지 않으면 우리의 입헌적 민주주의 체제가 유지될 수가 없다고 평가되는 최소한의 내용” 등으로 설명했다.

김 부장판사는 “주체사상과 세습이라는 마치 사교체제와 같은 독특한 정치형태를 유지하면서 지속적으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에 위협이 되는 반국가단체가 여전히 존재한다”며 “세계적으로는 종교적, 이념적, 사적 테러의 위협 수준이 상당히 높아진 상태이다. 또 여러 나라에서 포퓰리즘 정치의 발호로 정상적인 대의민주적 권력구조를 무시하고 파괴하려는 시도가 빈번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민주주의라는 것이 장롱 속 보석과 같이 한번 얻어 놓으면 그냥 가만히 있어도 언제든지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닌 듯하다. 이런 즈음에 방어적 민주주의가 주는 의미에 주목하고, 벌어지는 사태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며, 소중하게 얻은 민주주의를 지켜나가는 일을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도 당부했다.

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

<아래는 김 부장판사가 남긴 페이스북 글 전문(全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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