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센터는 국방부와 관계없는 민간단체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연합뉴스 제공]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연합뉴스 제공]

‘군형법상 추행’ 혐의로 기소된 전직 장교가 민간 법원에서 열린 재판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군인권센터는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양상윤 판사가 군형법상 추행 혐의로 기소된 예비역 중위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센터에 따르면 A씨는 다른 부대 장교 1명과 합의하고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군 검찰에 의해 지난해 6월 기소됐다. A씨는 같은 달 만기 전역해 민간 법원에 사건이 이첩됐다.

센터는 “재판부가 당사자끼리 합의한 성관계는 처벌 대상이 될 수 없고, 군 기강을 해친다고 볼 수도 없어 이 법(군형법 제 92조의6)을 동성 간 합의된 성관계를 처벌하는 근거로 사용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군형법 제92조의6은 군 내에서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 징역에 처하는 조항이다.

센터는 동성 간 성관계를 처벌하는 조항을 담은 국방경비대법과 해안경비대법이 1948년 제정된 이래 합의한 성관계라는 이유로 무죄가 나온 것은 이번이 70년 만에 처음이라고 전했다.

센터는 지난해 4월 장준규 당시 육군참모총장이 군대 내 동성욕(同性欲)자를 조사하라고 지시해 총 22명의 동성욕 성향 군인을 수사했다고 주장해왔다. 이 가운데 7명은 모두 군사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1명은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나머지는 불기소·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법원 무죄선고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말세다”라며 “사실상 군대내 동성 간 성관계 합법화하는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군인권센터는 대한민국 국방부와는 관련 없는 민간단체다. 군인권센터를 설립한 임태훈 소장(43)은 2004년 동성욕을 인정하지 않는 군징병검사에 반발해 입대를 거부했다. 이로 인해 그는 서울구치소에 수감됐으나 2005년 노무현 정부에 의해 8.15특사로 사면됐다.

조준경 기자 calebcao@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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