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과방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중 하나인 정보통신망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최종 통과시켰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정보통신망법에 규정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이관하고 온라인상의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규제 및 감독의 주체를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변경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과방위는 이날 전체회의에 앞서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심사하고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해 가명정보 처리 시 정보주체 권리가 보호되도록 하는 조항을 추가해야 한다는 내용 등의 부대의견 6개를 달아 통과시켰다.

정보통신망법은 그동안 '데이터3법' 중 유일하게 소관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었다. 이번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통과를 끝으로 이미 행정안전위원회와 정무위원회를 통과해 법사위로 넘어간 개인정보보호법과 신용정보법의 일부개정법률안을 포함해 '데이터 3법'은 모두 소관 상임위를 통과했다.

과방위는 이어 법안소위를 속개해 그동안 자유한국당이 정보통신망법 처리 조건으로 요구해온 실시간검색어 조작 방지법안 등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

과방위는 전날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어 정보통신망법을 처리하려 했지만, 한국당이 포털 실시간검색어조작방지법을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처리 후 따로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법안은 법사위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되면 입법이 완료된다.

성기웅 기자 skw424@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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