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진 백모 수사관, 9장 유서에서 '휴대폰 초기화 말아달라'...휴대폰이 '靑 선거개입 스모킹건' 돼
檢, 백 수사관 숨진 지 하루 만에 서초경찰서 압수수색해 휴대폰 확보...경찰-청와대 '불만'
정승윤 "변사사건서 경찰 권한은 '자살・타살' 밝히는 범위 내 한정...내용조사 허용 안 돼"

(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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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숨진 채 발견된 ‘백원우 별동대’ 근무자 백모 검찰 수사관의 휴대폰에 대해 압수수색을 신청했다. 검찰은 지난 2일 백 수사관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 서초경찰서를 압수수색해 휴대폰과 유서를 확보했지만, 여기에 반발한 것이다.

서초경찰서는 4일 “오후 7시30분쯤 서울 중앙지검 등 휴대폰 소재지의 A수사관 휴대폰, 이미지 파일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며 “검찰수사관 변사사건의 사망 원인 관련 수사주체는 경찰이고, 직권남용 등 수사 건의 수사는 검찰이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백 수사관의 휴대폰은 청와대 민정실의 월권 및 선거개입 논란에 ‘스모킹건(범죄 또는 사건 등을 해결하는 데 사용되는 결정적이고 확실한 증거)’으로 거론되고 있다. 백 수사관은 9장 분량 유서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에 죄송하다는 내용과 함께 ‘휴대폰을 초기화하지 말아달라‘는 메시지를 남겼던 바 있다.

앞서 검찰은 서초경찰서를 압수수색해 백 수사관의 유류품을 확보했다. 검찰은 당시 “백 수사관 사망 경위에 대해 여러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선거를 앞둔 수사의 공정성이 문제 된 사안인 만큼 주요 증거물인 고인(故人)의 휴대폰을 신속하게 보전해 사망 경위와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와 경찰 내부에선 검찰 방침에 불만을 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수사 중인 사안에 검찰이 압수수색까지 하며 물품을 가져가는 것은 온당치 않다는 것이다. 앞서 경찰은 검찰이 진행할 포렌식(휴대폰 데이터 복원 및 분석)과정에도 이례적으로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형사소송법상 피압수자이자 간수자로서 참여권이 있어 참여한다는 이유였다.

이런 경찰의 행보에 대한 비판도 나온다. 정승윤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경찰 반발 소식과 관련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번 백 수사관의 유서와 휴대폰은 사망자의 유류품이지 범죄자의 유류품이 아니라 경찰이 확인할 근거가 부족하다”며 “변사사건에서 경찰의 권한은 '자살인지 타살인지'를 밝히는 범위 내 한정된다. 이번 검찰의 압수수색은 '사망자에게 지시해서 백원우와 청와대가 부정선거에 개입했는지'를 밝히기 위해서라 여지가 있지만, 경찰에서 '자살' 이유를 밝히기 위한 핸드폰 내용 조사는 법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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