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초 특검 靑압수수색 시도 놓고 추미애 "黃, 막으면 대통령후보 못 된다" 조국 "靑, 거부할 것이다"
文정권 '조국 민정수석실' 연루 사건으로 檢 작년 12월-올해 12월 두번째 靑압수수색 시도...임의제출로 귀결

문재인 정권 들어 두번째로 청와대 대통령비서실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이 4일 진행됐지만 거듭 '임의제출' 형식에 그쳤다. 서울동부지검 형사 6부(부장검사 이정섭)는 "대통령비서실은 형사소송법상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압수수색에 그 책임자의 승낙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임의제출' 형식으로 귀결된 것으로 전해졌다.

시도 자체로 주목받게 된 이번 압수수색은, 문재인 대통령을 "재인이 형"이라 부를 정도로 가까운 친문(親문재인)인사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금융위원회 국장이었을 때 거액 수뢰 혐의 등을 청와대 반(反)부패비서관실 특별감찰반이 감찰하자 '윗선'에서 무마했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차원이었다.

이런 가운데 '청와대 압수수색' 그 자체를 두고, 현 여권(與圈) 유력인사들이 야권 시절 수사기관에 전면 강제수사를 채근하거나, 당시 정부에게 "청와대는 더 이상 성소가 아니라 국정농단의 진원지"라며 압박한 언급들이 재조명된다.

사진=네이버 검색화면 캡처
사진=네이버 검색화면 캡처

가장 가까운 예로서 지난 2017년 2월 추미애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식회의 발언이 주목받는다. 당월 6일 이른바 국정농단 의혹 관련 박영수 특검팀의 청와대 압수수색 불발을 두고, 추미애 대표는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황교안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를 겨냥 "대통령 후보가 되고 싶으시냐"며 "판도라의 상자를 끌어안고 공안검사 기질을 발휘하면 대통령 후보조차 될 수 없을 것"이라고 조롱했다.

추 대표는 또 "황교안 권한대행은 박근혜 대통령의 호위무사가 아니다"며 "호위무사를 자처하느라 본인의 금과옥조인 법과 원칙을 어겨서는 곤란하다. 법원이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은 그 자체로 법과 원칙"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탄핵정국의 조기 종료를 위해 (청와대에) '수사에 협조하라'고 해야 한다. 청와대는 더 이상 성소가 아니라 국정농단의 진원지이자, 증거물이 있는 장소"라며 "끝내 승인을 거부하면 결과적으로 피의자를 두둔하고 증거인멸을 용인한 것으로 간주될 것"이라고 압박했다.

박근혜 당시 대통령을 겨눠서도 그는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첫 의견서에서 탄핵사유를 전면 부인한 데 대해 "자신이 피의자이자 공범으로 지목된 국정농단 게이트로 이미 수십명이 구속됐고 증언과 증거가 차고 넘치고 있는데, 자신은 무관하다는 입장은 '일단 나만 살고 보자'는 식의 참으로 후안무치한 태도"라고 비난했다.

사진=조국 트위터 캡처

법무장관 지명 단계에서부터, 임명 후 35일 만에 사퇴하기까지 과거 트위터 글을 토대로 '이중잣대'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조국 전 법무장관(前 청와대 민정수석)의 발언도 정치권 안팎에서 구설에 오르고 있다. 

항간에서 '조(曹)스트라다무스' '조(曹)만대장경'이라는 빈축마저 산 조국 전 장관의 트위터에 따르면, 그는 지난 2017년 1월25일 글에서 "청와대, 특검의 압수수색을 거부할 것이다. 청와대 경호실이 특검이(의) 영장집행을 막을 것이다. 특검, 영장유효 기간 동안 청와대 앞을 떠나지 말고, 하루에 몇 번이고, 그리고 매일 청와대 문을 두드려야 한다"고 박영수 특검팀에게 청와대 경내 압수수색 강행을 촉구했다.

하지만 현 집권세력은 정작 검찰의 청와대 압수수색 시도가 연이어 발생하자 검찰에 "절대로 그냥 두지 않겠다"(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겁박까지 서슴지 않는 모습이다. 

한편 이번 청와대 압수수색에 앞서, 지난해 12월26일 검찰은 자유한국당이 유재수 전 금융위 국장 등 여권 인사 비리·민관(民官) 무차별 사찰 묵살 의혹으로 임종석 당시 비서실장 및 조국 당시 민정수석·박형철 당시 반부패비서관·이인걸 당시 특감반장을 고발한 사건을 수사하기 위한 압수수색을 시도했다. 문재인 정권에선 처음 발생한 청와대 압수수색 시도였다.

검찰은 이 때 반부패비서관실이 있는 청와대 경내는 직접 압수수색을 하지 않고 관례에 따라 임의제출 형식으로 자료를 넘겨 받았다. 다만 창성동 별관 내 특감반 사무실은 직접 압수수색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박근혜 정부를 겨눈 탄핵정변 시기에 두번의 청와대 압수수색 시도가 있었다. 검찰은 지난 2017년 3월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수사 때 우병우 당시 민정수석의 연루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창성동 별관 소재 특별감찰반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이보다 앞선 2016년에는 청와대 경내에 진입해 압수수색을 시도하려했지만 조율이 결렬되면서 '임의제출' 형식으로 수사자료를 확보했다.

한기호 기자 hkh@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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