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사건 관계자 등 인용해 靑 해명에 사실관계 의혹 제기

문재인 대통령(좌)과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우).
문재인 대통령(좌)과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우).

울산지검 측이 ‘고래고기 조사’ 차원에서 울산에 방문했다는 이른바 ‘백원우 별동대’ 일원들을 만난 적이 없다고 말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김기현 하명수사 의혹과 관련, 청와대는 지난해 지방선거 직전 이른바 ‘백원우 별동대’가 울산에 간 이유가 ‘고래고기 사건'이라고 해명했던 바 있다.

조선일보는 4일 보도에서 “당시 울산지검 관계자들은 A수사관을 만난 적이 없다고 했다”며 “사망한 A수사관의 행적을 놓고 청와대와 검찰이 진실게임을 벌이는 양상”이라고 전했다.

고래고기 사건은 2016년 4월 울산경찰청이 밍크고래 불법 포획 및 유통 사건을 수사하면서 압수했던 고래 고기 21t을 울산지검이 “불법 포획 증거가 부족하다”며 업자들에게 돌려주면서 갈등을 빚은 사건이다. 청와대는 지난 2일 사망한 채로 발견된 ‘백원우 별동대원’ 백모 수사관과 A모 총경이 울산에 내려갔다며 A 총경 진술을 공개했다. 백 수사관은 울산지검으로 가서 의견을 듣고 본인(A 총경)은 울산경찰청에 가 의견을 따로 청취해 귀가했다는 것이다.

다만 신문이 인용한 사건 당시 관계자들은 청와대 해명이 석연치 않다는 입장이다. 울산해경은 당시 고래고기 사건에 대해 내용을 잘 모르는 상태고, 울산지검 간부들 중에서는 백 수사관을 만난 사람이 없다는 것이다. 백 수사관이 울산지검 일선 수사관을 만났을 가능성은 있지만, 한 간부는 “청와대에 사건을 보고하면서 책임질 위치에 있지 않는 수사관을 만난다는 건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A 총경이 만났다는 울산해경 관계자 역시 수사 담당자가 아닌 ‘경찰대 동기’였다는 점에서 진술 신빙성을 믿을 수 없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청와대의 잇단 발언이 사실이 아닌 듯한 정황이 이어지자, 검찰은 전날(3일) 서초경찰서를 압수수색해 백 수사관의 휴대폰과 유서를 확보했다. 민정수석실 비리의혹 중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이 무마됐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11시30분부터는 청와대에 대한 임의제출 방식 압수수색에 나서기도 했다.

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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