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사건 관계자 등 인용해 靑 해명에 사실관계 의혹 제기
울산지검 측이 ‘고래고기 조사’ 차원에서 울산에 방문했다는 이른바 ‘백원우 별동대’ 일원들을 만난 적이 없다고 말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김기현 하명수사 의혹과 관련, 청와대는 지난해 지방선거 직전 이른바 ‘백원우 별동대’가 울산에 간 이유가 ‘고래고기 사건'이라고 해명했던 바 있다.
조선일보는 4일 보도에서 “당시 울산지검 관계자들은 A수사관을 만난 적이 없다고 했다”며 “사망한 A수사관의 행적을 놓고 청와대와 검찰이 진실게임을 벌이는 양상”이라고 전했다.
고래고기 사건은 2016년 4월 울산경찰청이 밍크고래 불법 포획 및 유통 사건을 수사하면서 압수했던 고래 고기 21t을 울산지검이 “불법 포획 증거가 부족하다”며 업자들에게 돌려주면서 갈등을 빚은 사건이다. 청와대는 지난 2일 사망한 채로 발견된 ‘백원우 별동대원’ 백모 수사관과 A모 총경이 울산에 내려갔다며 A 총경 진술을 공개했다. 백 수사관은 울산지검으로 가서 의견을 듣고 본인(A 총경)은 울산경찰청에 가 의견을 따로 청취해 귀가했다는 것이다.
다만 신문이 인용한 사건 당시 관계자들은 청와대 해명이 석연치 않다는 입장이다. 울산해경은 당시 고래고기 사건에 대해 내용을 잘 모르는 상태고, 울산지검 간부들 중에서는 백 수사관을 만난 사람이 없다는 것이다. 백 수사관이 울산지검 일선 수사관을 만났을 가능성은 있지만, 한 간부는 “청와대에 사건을 보고하면서 책임질 위치에 있지 않는 수사관을 만난다는 건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A 총경이 만났다는 울산해경 관계자 역시 수사 담당자가 아닌 ‘경찰대 동기’였다는 점에서 진술 신빙성을 믿을 수 없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청와대의 잇단 발언이 사실이 아닌 듯한 정황이 이어지자, 검찰은 전날(3일) 서초경찰서를 압수수색해 백 수사관의 휴대폰과 유서를 확보했다. 민정수석실 비리의혹 중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이 무마됐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11시30분부터는 청와대에 대한 임의제출 방식 압수수색에 나서기도 했다.
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