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군인권연구소 김영길
바른군인권연구소 김영길

대법원 1부는 박찬주 전대장에게 「김영란법」 위반으로 벌금 4백만원을 선고하였다. 이로 인해 우리 군대의 ‘부하의 고충처리’는 이제 먼 나라 군대 이야기로 전략해버렸다.

본래 이 사건의 발단은 군인권센터(소장 임태훈)에 의해 ‘공관병 갑질’로 고발이 되면서 시작되었다. 하지만 군검찰의 수사 및 재판부의 판결 결과 ‘혐의 없음’으로 드러났다. 그런데 검찰에서는 이와는 별도로 별건의 조사를 통해 ‘뇌물과 김영란법 위반’으로 기소를 하였던 것이다.

이 별건의 조사에 대한 사실관계이다. 박찬주 전대장은 지난 2014년 무렵 고철업자 A씨에게 군 관련 사업의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향응을 받은 혐의와, 제2작전사령관 재직 시절 부하 군인의 인사 청탁을 받고 이를 들어준 혐의로 기소되었다. 이에 대한여 이번에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하였다. 대법원에서는 뇌물혐의는 무죄로 선고하였고, 부하 군인의 고충처리에 대하여 김영란법의 부정청탁금지법 위반으로 벌금 4백만원을 선고하였던 것이다.

그런데 박찬주 전대장이 받은 부정청탁금지법 위반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박찬주 제2작전사령관은 부하 중령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절박한 내용의 고충을 전달 받았다.

“부친이 6.25 참전용사로 한쪽 폐가 없으신데 나머지 한쪽 폐마저 폐렴에 걸려 누우셨고 간호하시던 어머니마저 고관절 골절로 쓰러지시는 바람에 부모를 봉양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전역을 해야 하는 처지가 되었다. 저의 고향에 가서 근무할 수 있도록 선처해 주시면 전역하지 않고 부모를 봉양할 수 있겠다”는 내용이었다.

박찬주 전대장은 안타까운 마음에 인사처장을 불러 합리적으로 검토하라고 고충처리 내용을 전달하였다고 한다. 박 대장은 그 이후 어떻게 조치되었는지 까맣게 잊고 있다가 검찰조사과정에서 그것이 문제가 됐다는 것이다. 금품을 수수하거나 대가가 있었던 것도 아니지만 김영란법은 이러한 경우도 처벌대상이 된다고 한다.

이번 판결은 군의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판결이라고 생각한다. 지휘관이 되어어 이러한 부하의 절박한 고충도 들어주지 못한다면 어떻게 부하 더러 목숨 걸고 싸우라 할 수 있겠는가. 忠은 다른 사람이 대체할 수 있지만 孝는 다른 사람이 대신 해 줄 수 없고 본인만이 할 수 있는 것이다.

박찬주 전대장에 대한 이번 처벌로 인해 지금 군대에서는 부하들의 어려움을 서로 외면하고 있다고 한다. 그래서 ‘각자도생’이라는 말이 유행이라고 한다.

우리는 ‘라이언 일병을 구하기’라는 팩트 영화를 통해 일병 1명을 구하기 위해 1개 소대가 투입되어 희생되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다. 이는 매우 불합리해 보이지만, 군대는 한명의 전우도 끝까지 보호하는 전우애가 있어야 전장에서 목숨 걸고 서로를 지키기에 이를 수행하는 것이다.

전우애가 없으면 군대는 결코 전장에서 승리할 수 없다. 상관을 위해 충성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모르는 무지의 소치가 이번 결과를 가져왔다. 이제 어느 군인이 생사를 함께하며 국가를 위해 충성할 것인가?

지휘관은 자기 부하들에게 죽을 곳을 알면서도 가도록 명령해야 하는 것이다. 지휘관은 그런 곳으로 부하를 보내면서 마음이 편하지 않겠지만 그러나 필요시는 보내야 하는 것이다.

한국전쟁 당시의 한 사례이다. 옹진반도를 지키는 연대장은 당시 1대대, 2대대가 철수하도록 3대대와 본부대는 마지막까지 지키도록 명령하였다. 이로 인해 1, 2대대가 탈출할 시간을 벌어주었다. 3대대와 본부병사들을 사지로 몰아넣었다고 할 수 없다. 지휘관은 항상 자기 부하들에게 법이 허용하는 한, 최대한 편의를 봐줄 책임과 의무가 있다. 그래야 전시 상황에 자신의 부하에게 죽을 곳을 가도록 명령할 수 있고, 또 부하는 죽을 곳을 알면서도 명령에 따라 가야 하는 것이다.

이번에 박찬주 전대장이 부하의 편의를 봐주도록 노력한 것을 김영란 법 위반으로 유죄로 인정한 것은 군의 지휘질서 체계를 무너뜨린 판결이다. 군대의 구조와 지휘를 모르는 대법관인지, 군대를 망치기 위한 특정 출신의 이념적 법관들의 장난인지 모르겠지만, 가장 한심한 판결로 보인다.

이 판결은 조만간 세계의 군 지휘관 지휘과 관련해서 잘못된 판결로 교범에 올라갈 것이며, 동시에 판결한 대법관 이름도 영원히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박찬주 대장은 이번 판결에 대하여 결코 부끄럽지 않다고 말하고 있다. 상급 지휘관인 박찬주 대장으로부터 도움을 받은 그 중령은 현재 괴로움의 나날을 보내고 있다고 한다. 또한 그의 모친도 ‘본인 때문에 사령관님이 고초를 겪고 있다’며 상심에 빠져 매일 울고 지내신다고 한다.

앞으로 바른군인권연구소에서는 김영란법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알릴 것이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함과 동시에 국회에도 김영란 법의 개정을 촉구한다.

김영길 바른군인권연구소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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