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자살・타살 밝히는 데까지만 유류품 확인 권리..."이번 檢 서초경찰서 압수수색은 백원우와 靑 부정선거 개입 밝히기 위함"

정승윤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사진 = 정 교수 페이스북 캡처)
정승윤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사진 = 정 교수 페이스북 캡처)

정승윤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경찰이 (숨진 백모 수사관의) 핸드폰 내용을 확인해야 할 이유가, 법적 근거가 무엇인가”라며 검찰 수사를 비난하는 정부여당을 비판했다. 이는 ‘김기현 하명수사 의혹’으로 검찰 조사대상이었지만 숨진 채로 발견된 백모 수사관의 휴대폰 관련 내용으로, 이 휴대폰은 청와대 민정실의 월권 및 선거개입 논란에 ‘스모킹건(범죄 또는 사건 등을 해결하는 데 사용되는 결정적이고 확실한 증거)’으로 거론되고 있다.

정 교수는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사망자의 유류품과 범죄자의 유류품. 청와대와 경찰, 그 차이를 아는가”라며 경찰이 휴대폰과 유서 등을 확인할 법적 권리가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그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유류품은 ▲죽은 사람이 남겨놓은 물건 ▲잊어버리고 놓아둔 물건 등을 의미하는데, 수사에서 유류품은 통상 ‘범인이 소지하고 있던 흉기, 의류 등 범죄현장 및 그 부근에 유류한 물건’을 의미한다고 한다. 이번 백 수사관의 유서와 휴대폰은 사망자의 유류품이지 범죄자의 유류품이 아니라 경찰이 확인할 근거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정 교수는 “사망한 백모 수사관의 유류품인 유서와 핸드폰은 범죄자의 유류품과 달라서, 어쩌면 범죄 피해자의 유류품이기 때문에 유족(소유자)의 동의(묵시적 임의제출)가 없는 이상 헌법에 규정된 압수수색 영장이 필요하다”며 “변사사건에서 경찰의 권한은 '자살인지 타살인지'를 밝히는 범위 내 한정된다”고 지적했다. 경찰은 전날(3일) 백 수사관의 휴대폰 포렌식에 검찰 관계자와 이례적으로 함께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교수는 “경찰과 검찰에서 '사망자의 핸드폰 내용을 확인해야 하는 이유'가 다르다. 이번 검찰의 압수수색은 '사망자에게 지시해서 백원우와 청와대가 부정선거에 개입했는지'를 밝히기 위해서”라며 “경찰에서 '자살' 이유를 밝히기 위한 핸드폰 내용 조사는 법상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자살 방조와 교사'는 범죄이기 때문에 이를 위한 핸드폰 내용 조사가 가능한데, 이번 사건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근 검찰을 상대로 비난을 내놓고 있는 정부여당 등에도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검찰을 비난하기 전에 법적 권리를 밝혔으면 한다. 그것이 법치국가이고, 헌법의 명령”이라며 “수사는 받는 대상자에겐 정말 기분 더럽다. 경찰에 수사받은 김기현 전 울산시장은 압수수색당한 서초경찰서 경찰보다 훨씬 기분이 더럽다. 사안을 '권력자' 입장이 아니라 '국민' 입장에서 봐야 '진실'이 보인다”고도 강조했다.

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

<아래는 정 교수가 남긴 페이스북 글 전문(전문).>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저작권자 © 펜앤드마이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