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서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의결..." 의무송출 채널로 부적절한 측면있다"
"종편 의무 전송 채널에서 제외하면 시청자들은 공영방송 외에는 뉴스 접할 방법없다"

정부가 종합편성채널(종편)를 유료방송사업자의 의무송출 대상 채널에서 제외히기로 결정했다. 이에 야권에서는 '총선용 언론 길들이기'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유료방송사업자가 종편 채널을 포함해 채널을 구성·운용하도록 하는 의무를 폐지하는 내용이 담긴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지금껏 의무송출 대상 채널의 수가 최소 19개나 되는 데다, 종편PP 채널이 공익적 채널을 대상으로 하는 의무송출 채널로 부적절한 측면이 있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고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현재 의무송출 대상 채널은 종편(4개), 보도(2개), 공공(3개), 종교(3개), 장애인(1개), 지역(1개), 공익(3개) 등 17개 이상으로 돼 있다. 여기에 지상파 의무재송신 채널(KBS1, EBS)을 포함할 경우 19개 이상으로 늘어난다.

정부의 이번 개정안 의결로 유료방송사업자는 앞으로 JTBC, TV조선, 채널A, MBN 등 4개 종편을 포함하지 않고 채널을 구성할 수 있게 됐다.

이에 야당은 "선거를 앞두고 사전에 언론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뻔하게 보인다"며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인 김성태 의원은 국무회의에 앞서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윗선에서 어떤 지시가 내려왔길래 총선을 앞두고 이렇게 서두르고 있는지 그 이유가 불 보듯이 뻔하다"며 "경찰 수사권을 동원해 지방선거 조작하고 개입하더니 이제 총선을 위해 방송도 손안에 완전히 넣으려고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전날에도 과방위 한국당 소속 위원들은 성명을 통해 "종편을 의무 전송 채널에서 제외하면 시청자들은 공영방송 외에는 뉴스를 제대로 접할 방법이 없어진다"고 주장했다.

성기웅 기자 skw424@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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