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위 국정농단 비롯 재판 아직 진행 중...12월3일은 야3당 탄핵소추안 발의날

지난 9월16일 수술을 위해 서울성모병원으로 들어가는 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 = 연합뉴스)
지난 9월16일 수술을 위해 서울성모병원으로 들어가는 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 = 연합뉴스)

왼쪽 어깨 수술과 재활을 위해 서울성모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았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입원 78일 만에 서울구치소에 재수감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지난 9월17일 서울성모병원에서 왼쪽 어깨 수술을 받고 회복 치료를 받다가 이날 다시 수감됐다. 당초 VIP병실(57평)에 입원했던 박 전 대통령은 지난 9월 말 입원비가 더 저렴한 30평형 규모 입원실로 옮겨 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통령은 임기 도중 탄핵당해 국공립 병원비 면제 예우를 받지 못했고, 가지고 있던 자산 36억원은 뇌물수수 등 의혹으로 추징 보전됐다.

박 전 대통령은 옛 새누리당 공천에 개입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징역 2년이 확정됐다. 이와 별도로 파기환송심이 진행 중인 소위 ‘국정농단’과 관련해서는 2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지만 지난 8월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이 결정됐다.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지원 혐의로는 징역 5년을 선고받았지만 대법원은 지난달 28일 ‘국정원 특활비’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며 원심을 파기환송한 바 있다. 앞선 2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국고손실과 일부 뇌물수수 혐의를 모두 유죄로 봐야 한다는 취지였다.

박 전 대통령이 재수감된 이날은 더불어민주당 등 야3당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발의한 날이다.

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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