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득, 1992년 12월 도로교통법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등으로 벌금 250만원 낸 전력
1994년 3월에는 도로교통법 위반과 뇌물공여의사표현 등으로 벌금 100만원 처분
조정식, 2000년 7월 음주 측정 거부하다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150만원의 벌금형
여론, 분노 금치 못해...한 네티즌 "아이들 목숨 팔아 정치하는 위선 덩어리들이 판치는 세상"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左), 이용득 의원(中), 조정식 의원. (사진=연합뉴스)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左), 이용득 의원(中), 조정식 의원. (사진=연합뉴스)

이른바 '민식이법'을 대표 발의한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무면허 운전 전력(前歷) 등의 사실이 2일 새벽 펜앤드마이크 단독 보도로 밝혀진데 이어 이 법안에 이름을 올린 의원 중 무면허 운전 등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사람이 추가로 있다는 사실도 드러나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조선일보는 강훈식 의원을 비롯해 법안에 이름을 올린 의원 17명(더불어민주당 16명, 바른미래당 1명) 가운데 최소 3명이 무면허 운전 등 도로교통법을 심각하게 위반해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고 3일 보도했다.

민식이법은 충남 아산에 사는 초등학생 김민식(9)군이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숨진 사건을 계기로 만든 법안이다. 법안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과 과속 단속카메라 설치 의무화 등 어린이 교통안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표발의자 강 의원은 지난 2003년 무면허 운전을 하다 적발돼 백만 원의 벌금을 납부한 기록이 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2011년에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으로 백오십만 원의 벌금을 납부한 기록도 확인할 수 있다. 정확한 교통사고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교특법은 음주운전·뺑소니·횡단보도·인도 침범 사고 등 12대 중(重)과실을 범해 사람을 다치게 하는 등의 경우에 적용하는 법이기 때문에 이 중 하나의 과실을 범해 처벌받았음을 추정해볼 수 있다.

이용득 민주당 의원 역시 1992년 12월 도로교통법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등으로 벌금 250만원을 낸 전력이 확인됐다. 1994년 3월에는 도로교통법 위반과 뇌물공여의사표현 등으로 벌금 100만원 처분을 받았다. 교통법규를 위반한 뒤 이를 적발한 경찰관에게 뇌물을 주고 사건을 무마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의원은 전과 5회로 20대 의원 중 '최다 전과자'다. 지난달 차기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조정식 민주당 의원은 2000년 7월 음주 측정을 거부하다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15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조정식 의원은 1996년 고(故) 제정구 의원 아래서 보좌관으로 일하며 정계에 입문했다. 조 의원은 4선 중진 의원으로서 현재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을 맡고 있다.

여론은 이들의 '내로남불'식 법안 발의에 분노를 금치 못하고 있다. 한 네티즌은 "조두순이 아동성범죄 막자고 하는 꼴"이라고 목소리를 높였고, 또 다른 네티즌은 "아이들의 목숨을 팔아 정치하는 위선 덩어리들이 판을 치는 세상"이라고 꼬집었다.

심민현 기자 smh418@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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