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입에 재갈 물리겠다는 건가. 기자들의 손발을 묶겠다는 건가"

법무부가 피의사실과 수사상황이 포함된 형사사건 내용 공개를 금지하는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강행한 가운데, 박대출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민 알권리와 언론의 자유를 무참히 짓밟는 퇴행"이라고 지적했다.

자유한국당 언론장악 저지 및 KBS 수신료 분리징수특위 위원장인 박대출 의원은 2일 '기자 발 묶어도 권력형 비리 못 막는다'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박대출 의원은 "아무리 큰 사건이라도 외부에서는 알 길이 없게 됐다"면서 "국민 알권리와 언론의 자유를 무참히 짓밟는 퇴행이다. 훈령으로 헌법을 막겠다니 위헌적 발상이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검사 입에 재갈 물리겠다는 건가. 기자들의 손발을 묶겠다는 건가"라며 "‘백원우 별동대’ 보호막을 치고 유재수 비리 의혹, 선거공작 의혹도 국민 알권리를 봉쇄할 건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법무부는 더 늦기 전에 위헌적 훈령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법무부는 전날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시행했다. 

당초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에는 오보를 낸 기자의 검찰청 출입을 제한하는 조항이 포함돼 논란이 일기도 했지만 결국 삭제됐다.

하지만 이른바 '티타임'으로 불렸던 검찰 수사 담당자의 구두 브리핑을 없애는 대신 수사 업무를 맡지 않는 공보 담당자가 언론 대응을 전담하고, 검사실이나 조사실의 기자 출입도 금지하는 등 취재를 제한하는 조항들이 남아있어 검찰을 견제 및 감시하는 언론 기능이 약화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성기웅 기자 skw424@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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