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노후 차량 소유 시민의 사실상 일방적 희생 요구하면서도 "이해와 협조 부탁"

박원순 서울시장. (사진 = 연합뉴스)
박원순 서울시장. (사진 = 연합뉴스)

박원순 서울시가 미세먼지 단속으로 15시간 만에 1억원에 달하는 과태료를 걷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1일부터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사대문 출입을 전면 제한하면서 이를 어기는 차량에 대해 2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첫 단속날인 이날 오전 6시부터 CCTV 119대가 16만4751대 중 규제대상인 416대의 차량을 적발해냈다. 과태료 액수를 모두 더하면 1억원에 달한다.

서울시는 오는 3월까지 서울시내 공공기관 차량에 대해 2부제를 실시하고 시영 주차장 요금도 최대 50% 할증할 방침이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은 현재 사대문 안쪽에만 실시되고 있지만, 노후 차량 운행 제한 등을 골자로 하는 미세먼지 특별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수도권 전체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번 조치로 5등급 노후 차량을 소유한 시민들의 불편함이 예상되지만,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은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를 줄이는 것과 동시에 한양도성을 자동차가 아닌 사람이 주인인 지역으로 바꾸는 조치”라며 “시민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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