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일한국인 배우 ‘아라이 히로부미’에게 “징역 5년”...‘강제성교죄’ 적용
日재판부, “속죄하며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아라이 피고에게 당부
검은 정장 차림의 아라이, 형 선고 표정 변화 없이 묵묵히 듣고만 있어...아라이 측 변호사가 판결 직후 ‘항소’

도쿄지방재판소.(사진=구글 이미지 검색)

세라피스트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재일한국인 배우 아라이 히로부미(40·한국명 박용배)에 대해 일본 재판부는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판결 직후 아라이 측 변호사는 항소했다.

아라이 피고는 지난 2018년 7월 자택을 방문한 여성 세라피스트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 왔다.

2일 다키오카 도시후미 도쿄지방재판소 재판장은 “저항했지만 성폭행을 당했다는 피해자 증언의 신용성이 높으며, 피고 측이 ‘합의’가 있었다고 잘못 인식했다는 주장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다키오카 재판장은 또 “피고의 자택에서 시술중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는 저항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인 채 성폭행에 이르게 돼 (피고의 범행은) 악질적인 것이라고밖에 할 수 없다”며 “비슷한 종류의 사건 가운데에서도 죄질이 무거운 부류에 속해 실형을 면할 수 없다”며 양형(量刑) 이유를 설명했다.

선고 후 다키오카 재판장은 아라이 피고에게 “피해자에게 상처를 입힌 책임을 져야 한다”며 “사회인으로서의 신뢰를 잃게 됐으며 이를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지만 우선 (저지른 범죄에 대한) 책임을 지고 속죄하며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주기를 바란다”는 당부의 말도 잊지 않았다.

일본 NHK의 2일 보도에 따르면 검은 정장과 넥타이를 한 아라이 피고는 표정의 변화 없이 형(刑) 선고를 듣고 있었다고 한다.

아라이 피고는 지난 1979년 재일교포 3세로 일본 아오모리현 히로사키에서 태어났다. 본디 북한 국적을 가지고 있던 아라이는 2005년 한국 국적을 취득한 이래 일본에 귀화하지 않고 특별영주 자격으로 일본에서 활동해 왔다.

지난 2001년 영화 <GO>로 데뷔한 그는 2002년 영화 <우울한 청춘>에서 처음으로 주연을 맡았다. 일본 NHK가 지난 2012년 방영한 드라마 <개척자들>에서 개척 이민자 남성을 연기해 호평을 받은 것이 그가 대중에게 널리 알려지게 된 계기가 됐다. 아라이는 그의 강한 인상 때문에 데뷔 이래 범죄자, 형사 등의 역할을 주로 맡아 연기 생활을 해 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박순종 기자 francis@pennmike.com

키워드
#일본 #연예계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저작권자 © 펜앤드마이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