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통해 발표...법률자문 석동현 "'선거소청기간 규정 미비' 공직선거법 위헌법률심판 청구할 것"
"靑민정비서관실-울산경찰 공모한 김기현 표적수사, 선거자유 방해행위...직권남용-선거법위반 엄정히 문책해야"
"靑 깊숙이 개입한 권력형 관권-공작선거 게이트 최대 수혜자 송철호 現울산시장은 즉각 사퇴하라"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둔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비서관실→경찰청→울산경찰 하명(下命)수사' 피해자로 거론되는 자유한국당 소속 김기현 전 울산시장은 2일 지난해 치러진 울산시장 선거 무효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김기현 전 시장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해 6월에 실시된 울산시장 선거에서 경찰과 청와대가 총출동해 선거에 개입하고 후보자 김기현에게 허위조작 범죄혐의를 덮어씌웠다"며 "공정한 선거 관리를 해야 할 경찰과 청와대가 도리어 공권력을 동원해 후보자 김기현에게 허위로 조작된 범죄 혐의를 덮어씌웠다"고 거듭 지적하며 이같이 말했다.

김 전 시장은 "이에 저는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하려고 한다"며 "청와대가 깊숙이 개입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는 권력형 관권·공작선거 게이트의 가장 큰 수혜자이고 공동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는 송철호 현 울산시장은 즉각 사퇴하고 국민들에게 공개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자유한국당 소속 김기현 전 울산광역시장(오른쪽)이 12월2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6.13 지방선거(울산광역시장 선거)에 대해 선거 무효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히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자유한국당 소속 김기현 전 울산광역시장(오른쪽)이 12월2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6.13 지방선거(울산광역시장 선거)에 대해 선거 무효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히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김 전 시장은 선거 무효 소송을 직접 제기하기에 앞서, 시·도지사 선거의 소청 기간을 '선거 후 14일' 이내로 한정한 공직선거법 관련 조항에 대한 위헌심판 청구를 먼저 제기할 예정이다.

김 전 시장 회견에 함께 한 석동현 변호사(한국당 법률자문위원회 부위원장)은 "억울하게 낙선한 김 전 시장으로서는 (청와대·경찰의) 직권남용과 선거법 위반 등이 확인될 경우에 당연히 선거무효 또는 당선무효소송을 제기하고자 하나, 현행 선거법상 그 전치절차인 '선거소청 기간'이 이미 경과돼 현재로서는 불가능한 상태"라고 밝혔다.

선거소청 절차란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등에서 선거·당선 효력에 대해 이의 있는 정당이나 후보자가 선거관리위원회에 제기하는 심판 청구를 말한다.
 
석동현 변호사는 "선거법 219조에 의하면 시·도지사 선거의 소청기간이 선거후 14일로 너무 짧을뿐 아니라 뒤늦게 사유를 안 경우의 소청 허용규정이 부재한 상태"라며 "위헌적 요소가 다분하므로 한국당은 동 조항에 대해 이번주 중 위헌법률심판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예고했다.

석 변호사는 하명수사 정황에 대해 "작년 6. 13. 지방선거 당시 울산시장 선거에서 당시 울산시장이며 한국당 후보인 김기현이 상대방인 민주당 후보보다 지지율 면에서 월등히 앞서가자 김기현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청와대 민정비서관실에서 울산경찰청에 김 전 시장과 그 가족 및 비서실장에 대해 '표적수사용 범죄첩보'를 전달하는 등 직권남용을 하고 울산경찰청장은 그 첩보를 구실로 선거일 직전까지 의도적인 표적수사, 과잉수사를 벌인 구체적 정황들이 드러나면서 검찰이 본격적 수사에 나섰다"고 인식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청와대와 울산경찰청이 공모한 것으로 보여지는 김 전 시장에 대한 표적수사, 과잉수사는 수사를 빙자한 '선거자유 방해행위'로서, 형법상의 직권남용죄나 공무원등의 선거관여 등을 금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엄정히 문책해야 할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검찰은 김 전 시장에 대한 청와대의 '하명 수사' 의혹 등으로 청와대 민정수석실 등을 조사 중이다. 김 전 시장은 지난해 울산시장 선거 한국당 후보로 공천받은 날(3월16일) 시장 부속실 등 5곳을 '황운하 울산경찰'에 의해 압수수색 당했고, 확인되지 않은 측근 비위 의혹 관련 피의사실 공표가 남발되는 가운데 경찰 조사까지 받던 중 선거에서 낙선했다. 

하지만 이후 검찰 수사지휘단계에서 해당 사건에 대해 김 전 시장 측근과 형제들 모두 '혐의 없음' 처분이 나왔다. 울산지검은 95페이지에 달하는 불기소 결정문에서 울산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가 5차례나 되는 '보완 수사' 지휘에도 수차례 불복하해 '기소의견 송치'로의 재(再)지휘를 요청하는 등 "매우 이례적"으로 강행해온 사실을 밝혔다. 또한 "경찰이 선거를 앞두고 무리하게 수사를 벌였다"고 결론내렸다.

특히 검찰은 "송치 하루 전날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은 혐의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해 혐의 인정할 수 없음이 명백한 사안임에도 기자간담회에서 '검찰의 비협조 때문에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지목한 뒤 "이 사건 피의사실이 언론을 통해 지속적으로 공표되는 등 공정성 논란을 야기했다는 점에서 '아니면 말고' 식의 신중하지 못한 기소의견 송치는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수사기관으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이라고 질책하기도 했다.

한기호 기자 hkh@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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