黃,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비리 첩보 받았다며 김기현 사무실 등 압수수색...앞서 靑서 없는 비리 만들었다는 의혹 받아
"패스트트랙 임박 시점서 하명수사 논란 만든 의도 어디 있느냐"며 적반하장식 항명

왼쪽부터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현 대전지방경찰청장)과 지난해 6.13 지방선거에서 울산경찰의 전방위적 측근 수사로 재선 도전이 좌절된 김기현 전 울산광역시장(자유한국당 소속).(사진=연합뉴스)
왼쪽부터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현 대전지방경찰청장)과 지난해 6.13 지방선거에서 울산경찰의 전방위적 측근 수사로 재선 도전이 좌절된 김기현 전 울산광역시장(자유한국당 소속).(사진=연합뉴스)

청와대가 조작한 혐의를 받아 울산지방경찰청장 재직 시절 김기현 전 울산시장을 수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이 총선을 위한 명예퇴진이 불가하다는 통보에 “분통이 터진다”는 심정을 내비쳤다. 현재 황 청장은 자유한국당과 사건 관계자 등에게 고발당해있다.

황 청장은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총선을 위한) 명예퇴직 불가 판정을 받았다며 “검찰이 수사 중이라는 것을 알렸기 때문이다. 검찰이 수사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않아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받을 가능성이 커졌다”고 주장했다. 대통령 훈령인 ‘공무원비위사건 처리 규정’에 따르면 감사원 및 수사기관에서 조사 및 수사 중인 경우 의원면직이 허용되지 않는다.

울산경찰청은 지방선거 논의가 한창이던 지난해 3월16일 김기현 전 울산시장 부속실 등 5곳을 압수수색했다. 비서실장 등 측근들이 지역 업체들과 유착돼 이권을 밀어주기 위해 대형건설사 등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확인한다는 명분이었다. 압수수색 돌입일은 김 전 시장이 한국당 울산시장 후보로 공천받은 날로 야권에선 ‘야당 후보 탄압’이라며 반발했다. 선거 결과 송철호 민주당 후보(53.66%)가 선거여론조사 초기에는 앞섰던 김 전 시장(38.82%)을 누르고 당선됐다. 황 청장은 당시 울산경찰청장으로 있다가 앞서 대전경찰청장이 됐고, 내년 4월15일 총선에 출마한다는 입장을 밝혔던 바 있다. 이번 명예퇴진은 의원 출마를 위한 것인 셈이다.

황 청장은 “고발장 접수 후 1년 6개월 넘도록 검찰이 수사를 방치하다 저의 명퇴 소식 이후, 그리고 검찰 개혁 패스트트랙 법안 국회 처리가 임박한 시점에 갑자기 하명수사 논란을 만들었다. 그 의도가 어디에 있느냐”며 적반하장 식 항명을 하는 한편 “김기현 전 시장 형과 동생이 아파트 건축사업 관련 인허가 편의를 봐주기로 하고 비리를 저질렀다는 제보 또는 비리 접수 후 경찰청으로부터 김기현 전 시장 비서실장이 여러 유형의 비리를 저질렀다는 범죄첩보가 하달됐다. 이걸 덮는 게 정치적인 수사이자 직무유기 아니냐”고 당시 수사가 적절했다고도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근 상황은 광기를 느끼게 한다. 모두가 이성을 회복하고 더 차분해지기를 바란다”며 “특검 또는 제3의 조사기구로 경찰이 무리한 수사를 한 건지, 검찰이 불순한 의도로 무리한 불기소 결정을 한 건지 따져보자”는 제안도 내놨다.

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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