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수미, 항소심 2차 공판에서 "자원봉사로 인식했다" 주장 고수
앞서 "세상 물정 모른다...100만 시장의 윤리의식이냐 질책한 재판부
재판부, 내년 1월 3차 공판에서 심리 종결 방침

은수미 경기 성남시장이 항소심에서 또 다시 1심서 한 주장을 되풀이했다. 자신이 특정업체로부터 운전기사가 딸린 차량을 제공받은 것은 맞지만 어디까지나 자원봉사로 이해했다는 입장이다. 은 시장은 1심에서 시장직 유지가 가능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았음에도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은 시장이 자원봉사 운운하며 결백을 주장한 데 대해 다음 기일까지 본인 생각을 다시 정리할 것을 경고한 바 있다.

수원고법 형사1부(재판장 노경필)는 지난 28일 항소심 2차 공판을 열었다. 앞서 1차 공판에서 재판부는 은 시장에게 "자원봉사로 알았다면 세상 물정을 모르는 것"이라며 "100만 시장의 윤리의식이냐"라고 공개 질책했다. 그러면서 다음 2차 공판일까지 본인 생각을 다시 밝히라고 주문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생각이 무엇인지가 공직을 유지할 자격이 있는지와 관련 있다"는 언급도 덧붙였다.

하지만 은 시장 측은 이날 2차 공판에서도 "자원봉사로 인식했다"며 "정치자금법 위반의 고의가 없었다"는 입장을 끝내 고수했다. 은 시장은 본인 생각을 다시 정리하라는 재판부 요구에 대해 직접 발언하는 대신 진술서를 제출했다. 은 시장의 변호인은 자원봉사였다는 점을 입증할 증인을 내세우겠다고 밝혔다.

은 시장은 2016년 6월부터 2017년 5월까지 더불어민주당 중원구지역위원장을 맡아 정치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코마트레이드라는 업체로부터 운전기사가 딸린 차량을 제공받았다. 코마트레이드 대표 이모씨는 성남 지역의 조직폭력배 출신이다. 이모씨로부터 렌터카와 월급여 200만원을 받은 운전기사 최씨는 은 시장에게 95차례 차량 편의를 제공했다.

이를 정치자금 불법 수수로 판단한 검찰은 은 시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은 시장은 정치자금 제공이 아닌 자원봉사였다는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재판에서 공방을 벌이고 있다. 재판부는 내년 1월 3차 공판에서 심리를 종결한다는 방침이다. 1심 재판부는 은 시장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했음에도 죄가 무겁진 않다며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은 시장은 대법원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시장직을 잃게 된다.

김진기 기자 mybeatle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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